김민석 의원 "부동산 세금폭탄? 사실 아니다" 적극 대응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7/31 [16:18]

김민석 의원 "부동산 세금폭탄? 사실 아니다" 적극 대응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07/31 [16:18]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7.10 부동산 대책을 두고 나오는 세금폭탄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31일 자신의 SNS에 7.10대책=세금폭탄설을 반박하는 포스터 자료를 올려 알기 쉽게 반박한 것이다.

 

▲ 김민석 페이스북 갈무리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7.10대책에 대한 요약설명 자료를 제시하면서 재산세가 징벌적 과세이며 세금폭탄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1주택 장기보유 및 고령자의 경우는 세부담이 결코 크지 않다"면서 그 근거로 일단 재산세율이 10년 넘게 그대로 공시가격의 0.1~04%임을 지적했다.

 

그리고는 "오른 것은 집값과 공시지가"라며 "지난 3년 간 집 값은 14억 원이 올랐는데 재산세는 150만 원이 오른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 강남에 집중되어서 그렇지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지역은 오히려 재산세가 줄었다"고 밝혔다.

 

그런 다음 1주택 실 거주자 세금폭탄설에 대해 과세대상 9억 이상(공사지가 기준, 실 거래가 12억 이상~15억 대) 주택은 전체의 1.6%대에 불과함을 지적하고는 "1가구 장기거주 장기보유 고령자의 경우 각종 세액공제로 세부담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2주택자의 중과세에 대해서도 중과세 대상자가 전국 조정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라며 이는 전체 주택보유자의 0.4%만이 대상임도 확인했다.

 

또한 김 의원은 7.10대책에 대해 무작정 대출을 규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바판에 대해서도 "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담보에 대해서는 한도가 축소되지 않고, 소급적용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주택 세대나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지정이나 변경된 LVT규제에 따라 집단대출이 가능하다"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이나 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 규제지역 지정 후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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