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현 법인은 해체하고 새로운 공익법인 설립해야”

허도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8/12 [05:03]

“‘나눔의집’ 현 법인은 해체하고 새로운 공익법인 설립해야”

허도원 기자 | 입력 : 2020/08/12 [05:03]

▲ 나눔의집 자료사진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11일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나눔의집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하고, 공익법인이 해야 할 결산서 등의 공시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모아들인 돈이 최근 5년간 약 88억 원에 이르지만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후원금은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해 쓰이거나 비축되었다.

 

이사회는 후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요양원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을 하자고 했다는 회의기록이 있다.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업무상의 업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형법 제347조와 제355조, 제356조 위반 소지가 있다.

 

나눔의집 직원들의 내부고발로 촉발된 나눔의집 문제는 경기도 민관합동 조사단의 활동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불교시민사회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 나눔의집 법인은 취소하고 새 법인을 구성하여 역사적 책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거주시설 “나눔의집 정상화 촉구 불자모임”>(이하 불교시민사회)은 “여러 불법 사실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내세워 후원금품을 모집하고도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쓰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잔혹하게 피해당한 할머니들을 독립한 내 나라가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돈에 눈이 먼 법인이사회가 후원금을 벌어들이는 도구로 이용했다는데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과 시설의 조직과 운영이 뒤섞여 있고 이사회 의결 과정에 부당행위가 발견되었다는 조사단의 발표는 이 법인이 전문성도 없이 주먹구구로 운영해왔다는 말과 다르지 않으며 더 이상 나눔의집 운영과 관리 자격이 없음을 밝혀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90세 이상의 초고령이고 일부는 와상상태에 있다”면서 “그러나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공간에서, 자유로운 외출과 이동을 하지 못하는 생활을 해야 하였다”고 말했다.

 

불교시민사회는 “나눔의집은 201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양로시설로서도 C등급을 받아 전국 하위 25%에 해당한다고 밝힌 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황을 발견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단은 간병인의 학대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 집 운영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 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으며, 후원금이 증언활동에 참여한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고 의료적 방임의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조사단의 보고서 구절구절은 나눔의집에 무관심했던 불교시민사회에 내리는 경책의 죽비소리”라면서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저 잘하겠거니 하면서 지나쳤던 시간 동안 피해자 할머니들은 돈에 눈이 먼 법인 이사회에 의해 후원금품을 끌어들이는 역할로만 대접받았다”고 개탄했다.

 

또 “이번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발표는 그간의 노력이 역사의식과 소명의식 없는 법인 이사회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면서 “최근 금산사 주지가 ‘그간 후원금, 기부금 등을 모으고 아껴서 축적해온 약 14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이재명지사가 빼앗으려 한다는 망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의식을 가진 자들이 법인을 장악하고 있는 한 나눔의 집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지적했다.

 

불교시민사회는 이 같이 지적한 후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재명 지사에게 요구했다.

 

즉 ▲현 나눔의집 법인이사회는 나눔의집 문제에 대한 총체적 책임 당사자이므로 당장 법인 취소하라! 나눔의집은 공공성이 확실한 새 법인을 구성하여 역사적 책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사실에 대해서는 관용없는 조치로 확실한 책임을 묻고 횡령 등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라 ▲경기도는 민관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이사진과 운영진의 횡령 등 비리혐의를 즉각 고발조치하라 ▲경기남부청은 지금까지 해온 수사와 함께 고발된 추가 혐의를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여 빠른 시일내 수사결과를 발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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