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시영2단지’ 조합 해산 6년 만에 ‘청산인 해임총회’ 열린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8/12 [11:49]

‘장안시영2단지’ 조합 해산 6년 만에 ‘청산인 해임총회’ 열린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8/12 [11:49]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최용제 김승호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동대문구 장안시영2단지 2차 주택재건축 조합의 해묵은 갈등이 또 다시 불거졌다. 지난 2014년 11월 조합해산총회를 끝으로 청산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6년만에 청산인 해임총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해당 조합은 2014년 11월경 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되어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현 청산인들의 불법을 지적하면서 이들 모두에 대해 해임을 하겠다면서 해임총회 소집에 나선 것.

 

▲ 지난 2008년 7월 19일 '장안시영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장안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휘경여중고 강당에서 850여 조합원들중 682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바람 잘날 없는 재건축 조합 ‘장안시영 2단지’

 

장안시영2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오는 8월 22일(토) 오후2시 동대문구 한천로에 위치한 서울보호관찰소 1층에서 청산인 해임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산인해임총회 소집요구 이형도 대표자는 소집요구에 나선 이유에 대해 “우리조합은 2014년 11월 14일 조합해산총회를 끝으로 곧바로 조합청산절차에 들어갔습니다만 약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합의 청산사무는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면서 막대한 운영경비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12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의 선고(2011나35014, 분담금 등)와 동시에 시공자 현대건설과의 본계약이 무효되고, 본계약 내용에 따라 계획되고 인가된 2005년도 관리처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 또한 무효임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즉, 2005년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뜻이며,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과납한 분담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명백히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도 대표자는 “우리 장안시영2단지 청산인들은 현대건설과의 정산을 실시해 과도하게 지급된 공사비 등을 돌려받고, 회수한 잉여 청산자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재무’ 업무를 종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운영비를 탕진하며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단히 생각해 보더라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물건 값을 덤터기 쓰게되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조합원의 권한을 위임받아 마땅히 조합원을 위해 일해야 하는 우리 청산인들은 법원의 판결이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에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으면서 때 되면 자기들 월급은 귀신같이 챙겨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우리 청산인들은 무자격자를 데려다 조합사무와 청산사무를 보게끔 해놓고 수 천 만원의 월급까지 지급해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기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은데다,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지급된 금원 수천만원을 회수하라’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수차례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자는 “현재 장안시영2단지의 청산인들은 조합을 위해 일하기는 커녕 동대문구청의 행정지시마저 이행치 아니하고 조합 및 청산조합의 업무를 임의대로 위법하게 처리하였으며 청산인 본연의 업무를 해태하여 조합원들에게 많은 손해를 입혔다”면서 “이들로 인해 조합 및 조합원이 입은 피해와 손실이 상당한 만큼 이러한 불편부당행위를 결코 묵과한다거나 방관해서도 아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임총회를 마무리한 후에는 “조합원을 위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청산업무를 마무리할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여 현대건설과의 정상적인 정산을 통해 과납된 공사비 등을 회수하여 조합원들의 손실을 회복하고, 조속한 시일 내 청산사무를 종결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는 22일 청산인 해임총회 안건으로는 김문수 대표청산인 등 9명 해임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다.

 

해임에 이르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장안시영2단지2차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김문수 외 임원 8명은 2014년 11월 14일자로 해산총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조합을 해산한 뒤 청산인으로 조합청산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청산인들은 약 100억원에 달하는 ‘현대건설과의 계약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중대한 정산업무의 진행을 게을리 해 지금이면 마땅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청산금을 한푼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게다가, 청산인들은 본연의 업무를 중대하게 해태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이라는 시간동안 청산사무를 종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또한, 일부 청산인들은 ‘도정법’을 위반하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여 2018년, 2020년 대법원으로부터 수백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확정받아,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업무를 위임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바, 더 이상 청산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해임사유를 들었다.
 
일부 조합원들의 청산인 해임총회 개최 요구에 대해 현 청산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문수 대표청산인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산인 자격이 없다는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대법원 업무상 배임은 비리나 부조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건설에서 100억 받아 오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합은 이미 1,2심에서 패소 한 것”이라면서 “조합원들에게 1,000만원 돌려주겠다 등 이러한 거짓말로 조합원들을 현혹시켜 1억 8천만원이라는 조합원들의 돈을 써가며 누구를 위한 청산인 해임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인지 기가 막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청산인 해임총회가 성립될 경우 ▲청산은 기약없고 ▲추가분담금은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면서 8월 22일 총회에 참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안시영2단지 재건축 사업은 2002년 4월 27일 창립총회를 통해 총사업비 979억원의 지분제방식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가장 유리하게 제안한 현대건설(주)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12월 본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금액에서 50%가 인상된 1466억 원이 되면서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용적률 249%로 859채를 짓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 당초의 가계약 금액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평균적 조합원의 경우 32평형 입주시 1억 2천만 원 정도의 자부담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분담금이 50%나 폭등하면서 평균 1억9,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2004년 12월경 조합원들의 불만이 촉발되면서 그동안 극심한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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