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시중은행 금융사고, 국민은행 1조85억 원으로 최다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13:16]

최근 5년간 시중은행 금융사고, 국민은행 1조85억 원으로 최다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9/15 [13:16]

국내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금융사고로 손실을 본 금액은 총 1조1천92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금액의 사고를 일으킨 은행은 국민은행이며, 국민은행에서만 총액 1조85억 원이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 최근 5년간 시중은행 금융사고 손실액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도표출처 : 소비자주권시민희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약칭 소비자주권)는 14일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중은행 금융사고현황 실태를 조사하여 시중은행들의 금융사고의 구체적인 현황을 자세히 파악 이 같이 공개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를 통해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일으키는 금융사고는 금융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심각성 때문에 금융감독원도 매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사고 유형별 금액, 건수 등만을 집계 발표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및 그에 따른 조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개별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위법 부당행위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또한 이들로 인한  금융사고의 구체적인 실체도 알 수 없다.

 

이에 소비자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이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사고의 근절을 목적으로 이 같은 실태를 조사 공개한 것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금융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즉 "①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② 금융기관은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소정절차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금융사고 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숨긴 자에 대하여도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임직원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이날 소비자주권이 정보공개를 통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시중은행 금융사고 실태를 실피면 최근 5년간 금융사고 금액 총액은 1조1천920억 원이며 이중 국민은행이 1조85억원으로 거의 대부분이다.

 

특히 국민은행과 비교하면 우리은행 490억원, 산업은행 467억원, 농협은행 365억원, 기업은행 189억원, 하나은행 125억원, 수협은행 112억원, 씨티은행 40억원, 신한은행 29억원, 제일은행 14억원 순이어서 국민은행 금융사고가 다른 은행에 비해 월등함을 알 수 있다.

 

▲ 금융사고 유형별 징계현황 도표...자료 금감원, 도표출처 : 소비자주권     

 

반면 이 같은 사고로 손실을 입은 금액과 관련, 회수된 금액은 금융사고 전체 금액 중 4.9%인 578억에 그치고 있다. 실제는 거의 전액이 손실된 것이다. 또한 회수율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은행 77.9%, 하나은행 63.4%, 기업은행 17.6%, 신한은행 12.9%, 제일은행 8.6%, 수협은행 5.8%, 씨티은행 1.1%, 국민은행 0.7%, 농협은행 0.5%, 산업은행 0.2%순으로 나타나 국민은행은 회수율도 매우 낮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이 금융사고를 일으며 거액의 손실을 보게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즉 최근 5년간 금융사고에 대해 각 은행들이 징계했던 현황을 살펴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은 125건으로 21%에 그친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209건(34%), 견책 76건(12%), 기타 76건(12%), 감봉 53건 (9%), 경고 46건(8%), 정직 24건(4%)순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 금융사고 해당임직원 징계현황, 자료 금감원, 도표 : 소비자주권    

 

따라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한 소비자주권은 금융기괸을 감독하는 금감원이 내부 통제에 관한 감독과 검사를 보다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 체제 구축과 점검 체계의 비중을 보다 높이는 등으로 시전예방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특히 사전예방 활동보다 사후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금융사고의 발생원인인 실적 위주의 영업 행태, 지배구조의 문제, 인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어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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