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담배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연촉박’을 처음부터 재활용 전면금지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퇴비비료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연초박이 퇴비비료 생산과정에서도 발암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한 농촌진흥청과 또 이를 식물성 잔류처리물로 분류한 환경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발병은 대형 관재(官災)참사이자 인재(人災)참사
촛불계승행동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22일(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연초박(煙草朴) 관련 관·경(官經) 유착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엄벌 요구’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관·경 유착 없이 연초박 부실관리감독, 늑장금지처분 등이 가능한가?”라면서 “수십여 명이 암 집단발병하고, 죽어 나갔다. 과실집단치사사건이다. 직무유기에 기인하는 대형 관재(官災)참사, 대형 인재(人災)참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기관인 전북도청은 물론 환경부와 감사원이 직권으로 무언가 신속하게 긴급비상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면서 “수십 수백 번 민원을 넣어 어렵게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다. 일천여명이상(1,232명)이 서명하자 그제야 비로소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고작해야 징계요구 1건(2인), 주의 3건, 인사자료 통보 1건(1인)뿐이었다. 모두 과장급 이하 중하위직 말단공무원들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공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사건 관련 지도·감독 실태, 2000.7.)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위원 국정감사 보도자료(2000.09.18.)에 따르면, KT&G 담배생산 폐기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 부실관리감독과 재활용금지 늑장처분 등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감사원 역시 익산시 상급기관인 전북도청과 폐기물 관리감독 총책임부서인 환경부 및 유관기관인 농진청 등을 감사에서 제외시켜 면죄부를 발급했고, 익산시 중하위직 극소수 말단공무원에게 경징계만 요구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축소시켰다. 전형적인 부실감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익산시장 등 상급 고위직 공직자는 물론 담배생산 폐기물 연초박 관리감독 총책임부서 환경부와 재활용 유관기관 농업진흥청 및 익산시 상급기관 전남도청 등 공직자를 포함하여 고강도 전면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를 모두 중징계하고, 국가재난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환경부 등 행정당국에 부실관리감독과 재활용 늑장금지처분 등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둘째는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초박을 유기질비료는 물론 퇴비비료 생산원료로 사용할 때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을 지난해 6월 22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이뿐 아니라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한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다가 11월 1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
셋째로는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7일 공개 사과했지만, 환경부가 연초박을 퇴비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은 금년 1월경이었다는 점.
넷째로는 KT&G는 즉각 이를 시행했지만, 유관기관인 농업진흥청이 이를 실제로 적용한 시점은 금년 9월부터였다. 전년 재고로서 금년에 재활용된 연초박 물량은 284.52톤에 이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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