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시민단체에 의해 뇌물 대규모배임 등 혐의 추가 고발돼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9/29 [11:46]

박덕흠, 시민단체에 의해 뇌물 대규모배임 등 혐의 추가 고발돼

이명수 기자 | 입력 : 2020/09/29 [11:46]

무소속 박덕흠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참자유청년연대, 시민연대함깨,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9일 오전 박덕흠 의원에 대한 뇌물죄, 정치자금법위반, 대규모배임-착복 의혹에 대한 2차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2차 고발장에는 1차 고발 때의 박덕흠 의원 가족 건설회사들의 서울시 및 국토부 수주내역을 제출한 것에 이어, 박덤흠 의원의 대규모 이해충돌 문제, 공직자윤리법 및 부배방지법 위반 문제, 뇌물성 특혜 수주 문제를 제대로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됐다. 

 

◆‘단군이래 사상 최대의 이해충돌’ 박덕흠 의원직 사퇴해야

 

단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11월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박덕흠 의원은 ‘기간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사 피해’ 등을 내세워 가장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같은 당 정종섭 의원이 낸 것으로 당시 국토교통부가 ‘담합 적발부터 처분 완료까지 5년이 걸린다’며 ‘10년 이내 3회 이상’으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박 의원은 거듭된 이의 제기로 결국 기간이 9년으로 낮춰진 채 법안이 처리되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문제는 박덕흠 의원은 이 법안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라는 사실"이라면서 "2011년 공정위는 서울시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공사 입찰담합을 밝혀내고 17개 건설사를 상대로 과징금 총 59억원의 부과를 결정하였고,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인 혜영건설 9억5천만원, 파워개발 2억5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한 당시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인 혜영건설이 입찰담합의 주모자였다"면서 "심지어 한겨레보도에 의하면 박덕흠 의원이 이 중대한 담합 비리 사건의 주범이었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당시 정종섭 의원이 낸 원안대로 ‘기간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벌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안’이 통과될 경우 박의원 일가 회사는 이미 과징금 처분을 받은 관계로 추가적인 입찰담합 행위 적발시 심각한 회사의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 단군이래 최대 이해충돌이라고 쓴 손피켓을 든 대표들     ©이명수 기;자

 

특히 이날 이들 단체들은 "진성준 의원실이 인사혁신처 질의를 통해 확인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에 따른 직무관여 금지 의무는 '직무회피 기간 중 보유주식 관련 업종 또는 업체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불참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회의원은 보유 또는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한 안건이 소속 위원회나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 표결 참여 및 의견제시, 관련 법안‧조례안 발의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은 2015년 12월 29일 신설되어 2016년 6월 30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따라서 박덕흠 의원은 자신이 백지신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혜영건설과 형의 회사인 파워개발 등 입찰답함으로 과징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어 직무관여 금지 의무를 지켜 이 법안의 심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그러나, 박 의원은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심지어 관련 법안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며 공직자 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 심각한 것은 박 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제7조의 2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을 소지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박 의원은 국토부가 정종섭 의원이 발의한 원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비밀을 취득하고,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은 바 있는 자신의 회사를 위해 관련 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저지하여 사실상 자신의 일가회사에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부패방지법 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되어 있다.

 

단체들은 박덕흠 의원이 공개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즉 "공개입찰만 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공개입찰의 경우만 따져봐도 박덕흠 의원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해당 상임위 위원이자, 간사로 박 의원은 국회 자료요구 및 의정활동을 통해 특정사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위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덕흠 의원은 공개경쟁입찰 자체를 불공정하게 했을 수도 있다"면서 "본인이 특정 사업의 예산을 늘리거나, 삭감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고 압도적인 정보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특히 특정 상임위에서의 권한을 이용해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특혜와 막대한 이익을 제공받게 한 것은 심각한 불벌 및 비리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덕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조항을 위반하고, 국토교통위원-행정안정위원으로 재직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자료요구권 및 의정활동 등을 통해 취득한 비밀이나 특수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가족, 내지 제 3자가 사업을 수주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건설신기술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즉 "박덕흠 의원 일가족 회사가 STS 공법 적용 기술료로 받은 금액만 하더라고 최소 4건에 33억원이 넘는다"면서 "‘공개경쟁’ 입찰이라도 얼마든지 계약조건을 내부 공무원들이 바꾸면, 사실상의 수의계약인 독점적 계약이 가능하든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수천억원대의 이해충돌 및 특혜 수주 문제를 야기한 박덕흠 의원, 국회의원이라기 보다는 가족 건설회사의 총괄 회장과 일부 왜곡된 건설자본들의 로비스트 역할을 해온 박덕흠 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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