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정부의 억대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즉각 폐지해야"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13:30]

소비자주권 "정부의 억대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즉각 폐지해야"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10/08 [13:30]

정부가 2천만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하며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독려하고 있는 전기승용차는 현재 국내산 6종, 수입산 12종을 합쳐 총 18종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 시중에 판패되고 있는 고가의 외국산 전기자동차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는 전기차 10만 3970대에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승용차의 경우 최대 18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내연 자동차의 탄소배출량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므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다. 즉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정책 추진으로 정부는 이들 전기차를 2025년까지 누적 113만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가 2030년부터 신차기준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승용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하여 기격대가 높다. 따라서 보급률이 저조한 관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3년부터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즉 독일이나 미국처럼 차량 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기 힘든 억대가 넘는 고가의 전기승용차에도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 국민세금 남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8일 소비자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연대(이하 소비자주권)’는 “고가 승용 전기차량의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국민 혈세로 고가 전기 승용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소비자주권이 성명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승용 전기 차량에 지원제한을 두고 있는 독일은 6만 유로(약 8200만 원), 미국은 6만 달러(약 7200만 원)가 넘는 차량은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들 독일 미국과 다르게 차량가에 관계없이 보조금이 지급된다.

 

현재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테슬라 모델S(1억799만 원), 모델X(1억1599만 원), 모델3(5369만 원), 재규어 I-페이스(1억1650만 원), 아우디 이트론(1억1493만 원), 벤츠 EQC(9550만 원), BMW i3(6000만 원) 등의 고가 승용 전기차에도 일률적으로 2천만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나라도 최소한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들 국가와 비슷하게 5,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재규어, 테슬라, 벤츠, 아우디 등 수입 전기차량의 경우 생산국인 자국에서는 보조금을 한푼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수출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판매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한 것이다.

 

그리고는 “이처럼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전기차를 구입하는 여유로운 구입자들까지 정부에서 국민들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이려는 보조금 지급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보조금 지원 정책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고가차량 보조금 정책 수정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는 “특히 앞으로 더욱 많은 고가의 전기 차량들이 수입 및 출시될 예정인데 이런 소수의 고가 차량들까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그로 인하여 저가의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줄어들고, 전기자동차 확대보급이라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지탄과 원성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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