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경사진 주차장 안전설비 설치 14%뿐....."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0/12 [09:45]

김교흥 의원, "경사진 주차장 안전설비 설치 14%뿐....."

임병진 기자 | 입력 : 2020/10/12 [09:4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사진 주차장 안전설비 구축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준이법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안전설비 조치가 이루어진 주차장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되어 올해 6월 25일 시행되었다. 이 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다. 하준이법에 따르면 기존 경사진 주차장은 올해 12월 26일까지 고임목, 주의안내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신규 주차장은 6월 25일부터 미끄럼방지 시설을 바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8월 말 기준 전국 4,129개 경사진 주차장 중 안전설비가 조치가 이루어진 곳은 572개소,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진 주차장이 3,098개소로 가장 많은 서울시는 8.9%인 256개소만 조치가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최하위에서 2번째이다.

 

경사진 주차장 안전설비 조치가 가장 부진한 지자체는 91개 대상 주차장 중 단 2개소만 설비가 구축된 인천시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율이 민영 주차장보다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민영 주차장은 전국 118개소 중 24개소가 설치돼 약 20%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공영 주차장은 13.7%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하준이법의 대상이 되는 경사진 주차장 숫자 파악에도 혼선을 빚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월 30일 기준 자료는 하준이법 대상 주차장을 전국 1,099개소로 파악했으나 8월 31일 기준 자료에는 4,129개소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339개소에서 3,098개소로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하준이법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 지자체와 국토부가 혼선을 보였던 탓이다. 결국, 국토부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도 하준이법 대상으로 해석해 하준이법 대상 주차장이 크게 늘어났다.

 

김교흥 의원은 “안타까운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하준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경사진 주차장의 현장 조치가 매우 늦어지고 있다.”면서 “안전설비 설치 법정기한인 12월 26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토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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