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기도 '목사' 정직 최고형 2년 선고받아 "재판 불복할 것"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0/17 [15:30]

성소수자 축복기도 '목사' 정직 최고형 2년 선고받아 "재판 불복할 것"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0/17 [15:30]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회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최고수준의 형량인 정직 2년과 재판비용 일체를 부담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 목사)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큰빛교회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에게 이 같이 선고한것.

 

재판위원회는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로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사인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 자체로 동성애자에 대해 찬성 및 동조 한 직접적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터에 소속교회가 아니라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단체의 이름을 명기한 것은 동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무지개예수가 공개한 무지개교회 지도에 의하면 영광제일교회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회"라면서 "실제로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심사나 재판에 있어서는 이를 숨기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측이 제기한 인터뷰 영상과 기사는 자유롭게 신뢰할만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라고 밝혔다.

 

선고직후 이동환 목사는 “징계의 경중을 떠나 유죄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저는 이 비참함과 암담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형벌을 내리고 목사의 직위를 박탈하고 교단 밖으로 쫒아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과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목회적 신념 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사랑을 향해 간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중형 선고에 대해 '성소수자축복으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와 '이동환 목사 재판 공동변호인단' 공동대변인단과 대책위원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선고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감리교회는 한국 최초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자기 교단 목사를 기소했다"면서 "2번의 심리와 법리논쟁을 통해, 이 기소가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드러났고 그 과정속에서 이 재판이 성경과 교리에 근거한 재판이 아니라 오랜 통념과 그릇된 정치적 편견에 기댄 것인지도 확인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비극은 비단 이동환 목사 한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가르침을 잊어가는 한국교회의 비극이며, 사회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존엄과 자비를 지켜야하는 교회의 비극은 곧 사회의 비극"이라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적 양심과 신앙인으로서의 태도를 지키기 위한 이동환 목사의 결단과 공동변호인단을 비롯한 많은 지지자들의 용기에 힘입어 진실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고, 모두의 목소리를 모아 모두의 힘으로 작지만 큰 진전을 이루어냈다"고 자평했다.

 

단체들은 또 "우리는 단순히 이동환 목사의 행동을 옹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 아니다"면서 "흑백으로 우리의 지체를 판단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뿐더러 그의 축복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근본 기독교 정신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에게 혐오와 편견을 거절할 권리가, 더 축복하고 더 이해하며 넓고 깊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더 많은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약속한 후 '"비록 판결은 유죄이지만,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받고 배운 것은 사랑이지 정죄가 아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을 향해 나아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15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동환 목사의 목회를 지지하고 연대한다"고 천명했다.

 

NCCK는 이날 성명에서 "이동환 목사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 결정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반인권적인 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목사직을 박탈당해선 안 된다"면서 "우리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동환 목사가 하루 속히 섬기는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 다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소수자와 함께 하는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동환 목사의 목회를 지지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환 목사는 지난 해 8월 인천 퀴어 문화 축제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고, 환대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후 해당 연회 심사위원회로부터 감리교 ‘교리와 장정’ 재판법 3조 8항에 적용, 해당 재판위원회에 기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다시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어떠한 행동도 일절 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소명을 요구하는 등 지난 몇 개월간 목회자로서 신앙과 학문의 자유를 저해하는 위기 속에서 사상검증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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