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조작 유죄 징역 2년...선거법 무죄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1/06 [14:45]

法,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조작 유죄 징역 2년...선거법 무죄

이명수 기자 | 입력 : 2020/11/06 [14:45]

이른바 ’드루킹 특검‘으로 볼리는 허익범 특검팀에 의해 ‘댓글조작'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명수 기자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른바 '드루킹과 공모한 댓글조작' 혐의인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 취소 결정은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관에 대해 "김 지사가 드루킹 '킹크랩 시연' 참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며 “특검의 기소는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한다”고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댓글조작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하고 1심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즉각 항소했으며 그동안 항소심이 진행된 뒤 특검은 다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댓글조작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재판이 열리기 20분 전인 오후 1시 40분께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하늘색 넥타이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김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다양한 입장자료를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에게는 "경남도민과 국민에게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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