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불복해 항소장 제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1/07 [10:15]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불복해 항소장 제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1/07 [10:15]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회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최고수준의 형량인 정직 2년과 재판비용 일체를 부담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동환 목사와 공동변호인단은 지난 10월 29일 경기연회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일정이 정해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성소수자축복기도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기일은 지난 감리회 총회에서 정해진 총회 재판위원회가 모인 뒤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상소이유로는 원심판결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편견에 기반하여 기본적인 범과 사실조차 편향적으로 적시하였다. ▲피고인이 목회자로서 축복식을 집례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발언은 '동성애 동조ᄋ찬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잘못 판단하였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한 판결이라는 점을 들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본 대책위는 앞으로 총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힘과 지혜를 모으는 기도회를 매주 월요일 저녁 감리회 본부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 목사)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큰빛교회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에게 최고수준의 형량인 정직 2년과 재판비용 일체를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이동환 목사는 지난 해 8월 인천 퀴어 문화 축제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고, 환대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후 해당 연회 심사위원회로부터 감리교 ‘교리와 장정’ 재판법 3조 8항에 적용, 해당 재판위원회에 기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다시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어떠한 행동도 일절 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소명을 요구하는 등 지난 몇 개월간 목회자로서 신앙과 학문의 자유를 저해하는 위기 속에서 사상검증을 받으면서 논란이 계속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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