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직법 위반한 ‘권순일’ 구속 수사해야”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21 [10:03]

“법원 조직법 위반한 ‘권순일’ 구속 수사해야”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0/11/21 [10:03]

  19일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권순일 전 대법관이 양승태 코트의 사법농단 사건의 공범이라며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칠다. 이와 함께 한 민사사건에서는 주심 대법관을 맡아 법에 따라 기일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어겨 불법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관청피해자모임(수석 회장 최대연)은 지난 19일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순일 전대법관은 양승태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를 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이 사법농단 사건에서 처벌을 피해간 권 전대법관의 책임을 따지면서  사법정의를 위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후 한 민사사건에서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즉 “법원 조직법에 의하여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 합의체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대법원 3개부에서 한다”면서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 하지만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수석 회장 최대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을 따졌던 사건(2017다3819) 판결문 정본에 보면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 재판장 김재형, 박보영 대법관 3명이 재판을 하였다"면서 "판결문 정본에 3명만 서명과 이름에 도장이 찍혀 있으며 박병대 대법관이 반대 하였는지 서명과 이름도 전혀 명기가 안 되어 있고 도장도 안 찍혀 있다“고 지적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수석 회장 최대연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즉 “대법원 민사 2부는 2014년 1월 3일 함께 걸어가던 일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 김진문에 대해서는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사고가 났다고 최종 판결하여 배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피해 당사자중 한 명이었던 수석 회장 최대연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를 신청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곧 바로 당일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 처리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사건의 피고는 상고 이유서도 전달 받지 못해 읽어 볼 수도 없었다.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10일 이내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처럼 무리하게 기각 처분을 내린 것은 권순일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고교는 물론 서울대 선·후배지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 같이 주장한 후 “최대연 사건은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법원조직법을 위반하고 배당 조작 등을 통해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 시킨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된다’면서”면서 “범죄를 저지른 권순일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 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는 관청피해자모임 카페 창설자 구수회 교수 및 공동 대표 11명 및 민생사법적폐퇴출행동 권영길 대표, 동방산업 김창우 대표, 월남 참전 유공자 연합회 고광우 회장, 유명자 등이 함께 했다.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다. 회원 수는 약10,0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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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2020/12/10 [14:19] 수정 | 삭제
  • 양심을 저버린 재판업자가 원님재판을 일삼다가 대학의 석좌교수로 간단다. 더러운 꼼수, 타협, 비양심등 오로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판결하는 방법론을 가르치겠지? 더럽다.
  •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2020/11/22 [08:16] 수정 | 삭제
  • 서초 경찰서 경제9팀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등 집행부 9명이 8명을 신규로 다시 고소하여 11월 18일에 수석 회장 최대연이 고소인 수사를 전부 받은 상태 이므로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관청 피해자 모임 10명 = 총1,150명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신청 할수 있도록 권순일 전대법관을 최소한 기소 유예라도 처벌 하라!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010-9841-6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