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 중 멋대로 외출하고 식당에도 드나든 사람이 벌금형 폭탄을 맞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지난 10월 26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29일부터 6월 9일 까지 소재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
하지만 A씨는 6월 1일 오후 8시 40분부터 같은 날 오후 9시 12분 경 까지 주거지를 이탈하여 지하철 4호선 00역 일대를 도보로 이동했다.
이와 함께 6월 5일 오후 4시 30분 경부터 같은 날 오후 6시 10분 경 까지 주거지를 이탈하여 음식점과 카페를 순차 방문하면서 2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서 기소됐다.
최선재 판사는 이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다중이 모이는 음식점과 카페를 방문하여 지인과 함께 취식을 하는 등 감염병의 전파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아무런 경각심 없이 하였고, 위반행위도 2회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 같이 밝힌 후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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