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장모 최 모 씨 불구속 기소...윤석열 고발 건은 각하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14:35]

檢, 윤석열 장모 최 모 씨 불구속 기소...윤석열 고발 건은 각하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11/24 [14:35]

검찰이 파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자신의 '장모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 으로 고발된 윤석열 총장 고발 건은 각하됐다.

 

▲검찰 상징 깃발     ©신문고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최 씨 동업자 3명에게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 기소하므로 이들 동업자 3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공동 이사장이던 최 씨가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씨 등을 고발했다.

 

이후 이 고발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강화된 수사팀에 의해 진행된 수사에서 최 씨의 동업자 구 씨는 “최 씨가 책임면제를 주장하고 있는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최 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천여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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