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미리 알 수 있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1/25 [12:20]

‘2021년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미리 알 수 있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1/25 [12:20]

 

 

종합부동산 과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세청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국세청 홈텍스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국민편익 도모에 적극 나섰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부과된 종부세 뿐만 아니라 내년도 종부세 부과액을 사전에 계산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궁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동 프로그램은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감면 사항 등을 본인이 입력하고 조회하면 2020년 2021년 및 2022년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간이 세액계산이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25일 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올해 고지인원은 74만 4천 명이다. 고지세액은 4조 2,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만 9천 명과 9,216억이 증가했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최종 결정세액은 약 3.8조 원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다.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한다.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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