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지파장 8명 징역 3년 구형

이강문 양파TV | 기사입력 2020/12/01 [08:48]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지파장 8명 징역 3년 구형

이강문 양파TV | 입력 : 2020/12/01 [08:48]

 

올해 초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대규모 확진 사태에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구형했다.

 

A씨 등 신천지 대구교회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관계자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밝힌 의견을 통해 "31번 확진자 발생 후 즉각 대응팀은 19일 신천지 대구교회가 명단을 선별 제출한 것은 사실이며 제외된 인원의 명단 130여명 중 70여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회에 출석했음이 밝혀졌다"며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사건 계속 조사해 왔고 영장도 기각하며 순차적으로 적법성을 하나하나 확인해 왔었다. 정치적 사안이 아닌 중립적으로 판단했었다"며 "이번 사건은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같이 의견을 밝힌 후  "이에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기획부장 B씨에게 징역 2년을, 교회 관계자 홍보부장 C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교회관계자 3명에게 징역 1년을 각 구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안은 방역이 아니라 역학조사에 대한 문제다"며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혈장 공여 등 헌신한 점 등에 비춰 유죄로 판단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사항에서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다대오지파장 A씨 등 이들은 지난 2월20일 방역 당국의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들의 명단 삭제를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 133명이 빠진 교인명단을 대구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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