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라임사건 고발 및 윤석열 퇴진 촉구 기자회견 열어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14:34]

시민단체. 라임사건 고발 및 윤석열 퇴진 촉구 기자회견 열어

이명수 기자 | 입력 : 2020/12/01 [14:34]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 후 거듭 심화되고 있는 대립의 와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최악의 정치검사’로 지칭하며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열렸다.

 

▲ 촛불연대, 개국본,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등의 대표가 가지회견에 동참했다. © 이명수 기자

 

특히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의 퇴진 촉구는 물론 거액의 펀드 금융사고를 낸 라임펀드 사건를 수사하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청와대 강기정 수석 거액 금품전달 의혹제기’를 교사한 의혹이 드러난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단체는 지난 2016년 가을 시작되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 낸 촛불집회 주도세력으로 탄생한 ‘광화문촛불연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서초동 촛불집회를 주도한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와 진보언론 서울의소리,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참자유청년연대, 국민이나선다, 시민연대함깨 등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기정 전 수석 등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주임검사 및 송삼현,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 윤석열 등 라임사건 수사지휘라인 형사고발한다”고 밝히고, “사상 최악의 정치검찰 행태와 극악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동시에 저질러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윤석열 총장과 함께 사실상의 집단정치운동을 자행하고 있는 일부 검사들은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했다”면서 “이들 검사들의 위반에 대한 법무부 징계청구도 함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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