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의 복직 권고 강행 규정 두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2/24 [16:13]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의 복직 권고 강행 규정 두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12/24 [16:13]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만안)은 지난 11월 18일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113명의 공동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해직되거나 임용대상 자체에서 제외된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회복시켜 호봉, 보수, 연금 등의 불이익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동 법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별법인 민주화보상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과거 자신들의 판결만 인정하고 지금까지와 같이 이를 묵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와 함께 동법은 일반화의 법칙을 어기고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민주화운동관련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상주여상 김도리 전 교사의 목소리다. 그는 지난 2014년 2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위)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이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육주학원이 복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복직을 거부하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다가 최근 통장까지 압류되면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김도리 전 교사에게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특별 법안은 어떤 점이 입법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하는지 물어보았다. 인터뷰는 지난 3일과 5일 그리고 23일 세 차례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 박정희 박근혜 그림자 짙게 드리운 경북 경산 ‘육주학원’ 

 

-민주화보상위원회(이하 민보위)는 2014년 1월 20일 상주여상 김도리 전 교사에 대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어떤 사유였는가.
“민보위에서는 해임 전 생활기록부 위조 항의 및 평교사 및 전교조 가입건과 해임 당시 저의 교무실 유인물과 징계위원회 주장과 재심위원회 주장과 해임 이후 학교장의 명예훼손죄 벌금형과 기사화 등을 근거로 심사하였다. 그리고 여교사 인권침해에 항거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였다. 즉 그동안 학교와 재단과 경북교육청과 법원이 묵살한 여교사 인권침해와 이에 대한 항거로 해임된 것을 민보위가 피해자로서 다 인정한 것이다”(심사 근거: 서00 학교장의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약식명령 1990. 10. 5. 선고, 명예훼손 90고약1616, 90형1917)

 

-당시 민보위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김 교사에게 복직 희망여부를 물은 뒤 육주학원에 복직권고결정 사실을 통보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
“경북과 경남에 걸쳐 6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육주학원은 정치적으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육주학원은 민주화보상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로지 과거 해임 당시의 잘못된 판결문 만을 앞세울 뿐이다. 경북교육청과 경찰과 법원은 실체적인 진실은 안중에도 없고 육주학원의 아바타 및 대변자 역할을 할 뿐이다.

 

이영우 전 경북교육감과 공무원들 10여명을 안동경찰서에 허위문서작성 및 동행사로 고소를 하여도 실제로 조사는 하지도 않고 각하 결정을 하였다.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도 오히려 법률창조까지 하면서 한술 더 뜨고 있다. 예를 들어 제가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복직(특별채용)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하였다.

 

그런데 저는 복직 신청권이 없다고 한다. 제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아니면서 복직 신청을 하였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어 민보상에서 복직 희망 여부를 조사한 후 복직 권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복직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화보상법에 법적 허점이 있다는 건가
“그렇다. 민주화보상법은 불완전한 법이다. 국민대통합의 정신만 강조한 채 과거의 잘못된 판결마저 그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교육부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 특별채용 방침에 의거 징계 시효가 경과한 자에 대해 특별채용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육주학원, 경북교육청, 교육부, 교원소청위원회와 법원은 오로지 과거의 판결인 일반법만 인정하고 있다. 민주화보상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권고라는 단어만 이용하여 권고는 권고일 뿐으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면서 오히려 민주화운동관련자를 소송비용 부담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제 경우는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당시 판결이 실체적으로 징계절차하자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졌으나, 아무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는 오히려 과거의 일반법으로 해임무효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그 판결이 있는 한 저는 영원히 교직에 설 수 없다는 새로운 법률까지 창조하고 있다. 복직 권고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다가 또 복직은 재단과 교육감의 자유재량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한마디로 판사들은 민주화보상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저는 육주학원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복직거부 취소를 요구하다가 오히려 각하(패소)되어 대한민국(육주학원, 교원소청위원회)으로부터 소송비용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이건으로 제 모든 통장은 압류가 되었다.(현재까지)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법이 오히려 민주화운동관련자를 알거지로 만들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활동까지 막고 있다. 얼마 전 전세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모든 통장이 압류되어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다”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은 지난 11월 18일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113명의 공동서명을 받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동 법안에서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관련자에게 원상복직의 복직 권고를 내리자 교육부는 2006년 2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복직 방침>을 만들었다. 공문을 통해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복직은 원상복직이 아닌 신규채용 형식의 특별채용을 하라고 했다. 또 이에 따라 해임(파면) 된 지 3년(5년) 경과한 자를 민주화보상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특별채용 했다.

 

하지만 민주화보상법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해 책임을 지우기는커녕 오히려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면서 과거로 회귀시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즉 저는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민주화보상법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악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민주화보상법은 단순한 선언적인 규정이 아니라 강제 이행적인 규정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미복직자는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복직권고 불이행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위 특별법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사용자, 지자제, 교육부, 법원에 대해서는 징벌규정을 두어야 한다”

 

▲ 1994년 전국교육감 회의자료 이미지 캡처 

 

◆“목숨을 내놓고 제보하는 자들에게 무엇보다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중요”

 

-현재 경북교육감과 대한민국(교육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구 취지는 무엇인가?
“민주화보상법은 사용자, 지자제, 국가에 대해 복직권고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복직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불이익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북교육감은 과거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있으므로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특별채용은 2006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특별채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에 불복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립학교 비리에 맞서다 고통 받는 공익제보 교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
“작년 대구 모방송에서 육주재단 경산여고의 ‘셀프 생활기록부’문제가 방송된 적이 있다. 성적이 우수한 목련반 학생들은 생활기록부를 자신이 작성하고 갖은 특혜를 다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경산여고 모 졸업생이 학교 선생들로부터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사회에서 도와 달라는 내용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그런데, 경북교육청은 셀프 생활기록부 관련 교사들을 형식적인 경고 조치 등으로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침해 게시 글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 공식적인 진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어떤 조사나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하였다.

 

최근 육주학원 소속의 기간제 여교사를 만난 적이 있다. 제가 해임 당한 것처럼 30년이 지난 시점에 똑같이 자신도 당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이 교사는 공황장애까지 앓고 있었다. 저는 그 교사에게 하교 일에 대하여 잊어버리라고 조언했다. 제 경험상 잘못을 밝히면 밝힐수록 더 힘들어진다고 했다.

 

그러자 그 교사는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했다. 그 교사는 당시 교감선생으로부터 ‘생활기록부 위조 교사’를 강요받았다고 했다. 특별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수차례 내용을 부풀려서 다시 쓰게 하였다는 것. 교감은 기간제 교사에게 ‘정교사가 되고 싶지 않느냐’고 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이 기간제 교사는 교육부에 직접 가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는데도 교육부는 교육청으로 미루기만 했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처럼 공익제보를 한 사람에 대하여 유형의 제보자에게는 월급에 해당하는 일정 상당의 금액을 월 보상하고 무형의 제보자에게는 그 제보로 인해 피해 보전되는 금액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숨을 내놓고 제보하는 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생존을 위한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은
“법원과 30년 넘게 소송을 하면서 법원은 잘못된 판결문을 방패막이로 하여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실례로 민주화보상법에서 징계절차 하자를 그대로 입증해도 법원은 과거 대법원 판결이 있는 한 일반법만 유효하고 특별법인 민주화보상법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결정하고 있다.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는 법원이다. 구체적으로 1990년 4월 7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당시 재심위원회는 경북교육청 사립교원 재심위원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경북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재심위원회가 설치될 때 까지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저는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재심위원회 미설치의 부작위 및 육주학원 재심위원회 승인무효에 대한 행정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런데 재판장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쟁점을 다투지도 않은 채 무조건 각하하였다. 과거 해임 판결이 있기 때문에 복직이 안된다면 과거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징계절차하자를 밝혀서 복직을 하고 싶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재판장은 또 다시 기본권을 무시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소의 이익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지 재판장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번 잘못된 판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판결의 악순환일 뿐이다. 따라서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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