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 사용허가 신청...판매 임박?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2/28 [15:43]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 사용허가 신청...판매 임박?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12/28 [15:43]

백신수급 늑장 지적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서는 가장 앞선 국가가 될 것인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셀트리온이 최근 2상을 끝내고 허가신청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회사 임직원들에게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식까지 들려 관심을 끈다.

 

▲ 셀트리온 제약사 1공장...셀트리온 홈페이지 갈무리    

 

셀트리온은 27일 임직원들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 전까지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인해 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 관심은 물론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며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취득한 정보의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하는 행위 또한 절대 금지하오니 유의하기를 바란다"며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매해야 할 경우 반드시 거래 전 IR 담당 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소식만으로도 셀트리온 내부가 긴박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와 덧붙여 정부측 소식통으로부터 나온 소식은 셀트리온이 최근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허가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28일 <아시아경제>는 “셀트리온이 내일(29일)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날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정부관계자는 28일 "셀트리온이 내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CT-P59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며칠 안에 식약처에 국산 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사용 승인이 접수되고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또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며 치료제와 백신 접종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이런 정부 방침을 시전에 듣고 서로 조율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현재 국내 제약사들은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즉 셀트리온의 CT-P59가 1호 치료제로 허가를 받게 되더라도 ‘2호’ 경쟁이 뜨겁다.

 

즉 GC녹십자는 내년 2월까지 혈장치료제 'GC5131A'의 임상 2상 마무리를 목표로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웅제약은 만성 췌장염 치료제 '호이스타정'을 코로나19의 '타미플루'와 같은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 

 

나아가 종근당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췌장염 치료제 '나파벨탄'의 러시아 임상을 연내 마치고 내년 1월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들 업체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치료제 선두국으로 우뚝 설 수도 있어 2021년 코로나 청정국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