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경찰 내사 국회의원 가족 의혹, 국수본 수사가 마땅”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2/29 [16:55]

민생당 “경찰 내사 국회의원 가족 의혹, 국수본 수사가 마땅”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12/29 [16:55]

2021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벌써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 나왔다.

 

29일 민생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전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에서 고위직 가족수사를 전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민생당 양건모 대변인...자료사진    

 

이날 민생당 양건모 대변인은 “고위직 가족비리 국수본 수사” 논평을 통해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에서 담당하고 가족비리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지난주에도 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부인이 보조금 비리혐의로 국민권익위에서 경찰청으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경찰청은 국회의원과 같은 지역 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하였다”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부인과 관련한 사건을 거론했다.

 

앞서 지난 24일 언론들은 서울 노원경찰서가 보조금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우 의원 부인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으며, 이에 우 의원은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당시 보도된 언론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우 의원 지역구의 한 주민단체로부터 우 의원 부인의 지방보조금 허위수령 의혹을 신고받고, 이를 노원경찰서에 의뢰,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배우자가 수행한 사업은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참여사업으로 특정인은 선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구의원 질의에 노원구청이 답변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 권익위 신고에 대해서도 “2018년 노원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에 의한 것”이라며 “권익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건을 ‘이첩’한다. 그러나 해당 건은 권익위가 판단할 수 없어 해당 기관에 ‘송부’한 것으로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전했다.

 

그리고 우 의원은 “현재 노원경찰서는 해당 건을 접수 후 확인 조사를 진행하며 노원구청 등에서 관련 내용을 소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 과정부터 이번 권익위 신고자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있었고 이에 본인은 3건의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건 또한 자신의 블로그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등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사건의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지역구민들의 한결같은 의문”이라며 “이미 지역에서는 경찰이 이 사건을 내사 종결 또는 무혐의 처리로 결론지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우 의원과 경찰 모두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진급에서 눈치를 봐야하고 권력이 낮은 지역 경찰서장이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의 가족을 제대로 조사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라며 “2019년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2%일 정도로 경찰에 대한 불신은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경찰청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부인과 딸의 보조금 횡령 의혹 사건 등 고위직 가족의 수사를 해당 지역 경찰서에 떠넘기지 말고, 국수본에서 공정하고 세밀하게 책임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출범전인 국수본이 공수처와는 다른 고위직 가족비리 수사를 전담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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