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정부방안 사전유출 경찰수사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03 [18:11]

정부,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정부방안 사전유출 경찰수사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01/03 [18:11]

3일 0시를 기해 이날 발생한 확진환자는 657명(국내발생 641명, 해외유입 16명)이다. 그런데 질병청에 따르면 하루 격리해제 인원 929명으로 격리환자수가 확진자에 비해 300명 가까이 많다. 따라서 연일 늘어나던 격리환자수는 일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질병청은 이날 현재 확진자 중 총 격리해제자는 44,507명, 치료 중인 환자는 17,775명위중증 환자는 355명, 사망 962명이라고 밝힌 가운데 1일 진단검사수가 74,272명(의심신고 검사자 수 38,040)이었다고 밝혔다. 

 

▲ 도표 : 질병청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존 2.5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서 온라인상에는 중대본이 지난달 30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건 사진이 유포됐다. 그리고 이 문건에는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과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이 적혀있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급히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손영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문건유출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경찰청에 이 관련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매일 아침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모든 부처와 각 지자체의 광역지자체 또 기초지자체까지 함께 연동되어 화상으로 회의를 하면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은 신속하게 그 결정을 공유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코로나 대응에서 아주 우수한 대응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이러한 체계의 단점으로 전 부처, 전 중앙부처와 각 시도 지자체와 시군구까지 대략 2,000~3,000명 정도의 인원들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공유하면서 매일 아침 이 정보를 함께 공유해 보안에 있어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각 지자체 공무원과 부처 공무원들에게 "국민들께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유출되어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아침에 중대본회의에서 논의하는 사항들에 대해 보안을 좀 잘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3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종합평가,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과 관련된 내부회의 자료가 사전에 인터넷에 유포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면서 “중요한 방역정책이 결정되기도 전에 자료가 유출되면 국민들께 큰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 신뢰성도 크게 훼손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작년 중대본 회의에서도 엄중히 경고했음에도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한 뒤 “경찰청과 중수본에게 이번 자료유출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조치해줄 것을 지시하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 기관장에게도 소속 공직자들이 특별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정부가 COVAX Facility 및 글로벌 제약사들과 총 5,600만 명분의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르면 2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 다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백신 구매계약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후속 이행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확실한 이행담보를 위해서는 법률적 전문성을 갖추고 상대 기업들과 집요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와 같은 외부 법률 자문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에게 전담 법무팀을 구성하는 등 법률적 전문성 보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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