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사국시 본다.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06 [17:45]

조국 딸 의사국시 본다.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01/06 [17:45]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조 씨의 시험 응시를 막아달라며 한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면서, 조 씨가 내일부터 이틀간 예정대로 시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민 씨의 '의사 국시' 응시를 막아 달라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자격이 없다"고 각하 처분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사 국가고시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지 민사 가처분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한편 "조민 씨가 시험을 본다고 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가처분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 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법원에서 입시비리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자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원천무효라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당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 씨의 부산대학교 입학 허가는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며 “조씨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죽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자체가 무효이므로 의학전문대학원 수학기간을 마쳤더라도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치러진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해,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으며, 재판부 판결에 따라 정상 응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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