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해임·파면 등 대폭 강화
허도원 기자 | 입력 : 2021/01/07 [09:55]
경기도교육청이 7일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소 정직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 2회면 강등-파면, 3회 이상이면 해임-파면이었던 징계 수위가 3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2회 시 해임-파면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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