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수사단 “청와대 등 권력기관 수사외압 없었다" 결론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19 [15:40]

세월호 특별수사단 “청와대 등 권력기관 수사외압 없었다" 결론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01/19 [15:40]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세월호 참사 의혹의 핵심인 청와대 등 권력기관 수사외압에 대해 혐의를 찾지 못하고 1년 2개월 특수단 활동을 19일 마무리 했다.

 

특수단 임관혁 단장은 이날 “세월호 의혹과 관련 20명을 기소하고,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에 인계, 전경련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의혹 사건은 재배당을 결정한 가운데 나머지 주요 의혹은 거의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 세월호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중     ©이기만 기자

 

즉 특수단은 이날 세월호 유가족과 사참위(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제기한 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 의혹,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외압 의혹, 청와대의 참사 인지·전파시각 조작의혹,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의혹,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의혹,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등 주요 권력기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이날 특조단은 또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과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 모 군을 헬기가 아닌 선박으로 옮겨 구조를 방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군이 바다에 빠진 지 7시간이 지난 상황이었던 만큼 임 군의 생존 가능성을 알면서도 해경 지휘부가 헬기를 이용하고 임 군을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 또한 해경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특수단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 인력들에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했다. 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특조단은 또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들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행·도청·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이들 정보기관이 유가족 동향을 적은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기무사 관계자 등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반면 특수단은 세월호 폐쇄회로(CC) 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관련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임관혁 단장은 이날 "수사단은 제기된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1쪽의 보도자료를 공개한 뒤 추후 활동에 대해 “공판 활동에 주력 및 추가 의혹 계속 수사”를 말하고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구조책임이 있던 해경 지휘부와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前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사참위 수사의뢰 사건 등에 대하여는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며 “사참위 및 DVR 특검의 자료 제공 요청 시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수사자료 등을 사참위 및 DVR 관련 특검에 제공하여 국민적 의혹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이 같은 특수단의 수사결과는 유가족과 사참위가 제기한 주요 의혹들에 대해 거의 모두 무혐의 처분함에 따라 이들 단체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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