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혐의 소명 부족"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2/09 [00:43]

法院,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혐의 소명 부족"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02/09 [00:43]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6시간이 넘게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감한 뒤 9일 자정을 넘긴 30분 쯤 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 백운규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과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혐의에 대해 다툼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런 다음 오 부장판사는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여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백운규 전 장관을 구속하므로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 전반에 걸친 수사를 통해 정권에 타격을 입히려던 검찰의 기도는 삼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 전 장관 구속 후 당시 채희봉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청와대 등에 대한 수사의 칼끝을 겨눴던 검찰의 동력은 힘을 잃었다.

 

나아가 채희봉 비서관만이 아니라 당시 청와대의 김수현 사회수석·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할 계획도 일단은 제동이 걸렸다.

 

백운규 전 장관은 현재 검찰에 의해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검찰은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를 당장 멈추라”고 주장해온 여권으로부터 “애초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동력이 살아날 것인지는 미지수다. 즉 여권의 청와대 티킷수사에 대한 반발이 최고조에 올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까지 검찰수사를 비난하고 나선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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