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대, 호남대는 교수 인권탄압 즉각 중지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2/10 [10:50]

“전남도립대, 호남대는 교수 인권탄압 즉각 중지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2/10 [10:50]

[기사 보강 2월 11일 17시 04분]

 

전남지역 대학 교수에 대한 인권탄압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거칠다.

 

성추행사건에서 여학생을 옹호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교수를 해임했다. 또 해당교수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승소했음에도 대학은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재임용 탈락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교직원 보수규정을 바꾸어 2014년부터 임금을 동결하고 폐과된 교수들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시켜 임금을 강등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는 9일(화) 오전 9시 30분 호남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제공=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교육부를 기망하는 악덕 사기업체와 같은 조악한 행동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는 9일(화) 오전 9시 30분 호남대와 13시 전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도립대, 호남대는 교수의 인권탄압을 즉각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연대는 먼저 호남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족벌사학 호남대의 기망을 규탄한다”면서 “호남대는 정하준 교수를 기망하였다. 정하준 교수가 소속된 일본어학과는 4년 전에 폐과가 되었다. 학과가 갑자기 폐과가 된 것은 교육부의 프라임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대는 이 대형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130억원의 거대한 국고지원금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일본어학과는 이로 인해 학생모집이 중단되었고, 정 교수는 폐과 교수로서 받아야 할 구제를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폐과가 되었다는 이유로 정 교수는 다른 폐과 교수들과 함께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강등되어 월급을 크게 삭감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정하준 교수는 엊그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면서 “그런데 못 주겠다는 것이다. 폐과 교수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받겠다는 약속까지 했던 것이다. 이렇게 교수들을 속여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교수연대는 이 같이 따져 물은 후 “▲연봉제로 전환된 교수들에게 삭감된 임금 모두 지급하라 ▲프라임사업 폐과 교수에게 약속한 명예퇴직 즉각 실시하라 ▲교직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임금동결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교수연대는 이어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전남도립대 김애옥교수의 보복 징계 중단 및 즉각 복직을 촉구한다”면서 “2015년 4월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 김애옥 교수는 같은 학과 교수에게 사주 받은 학생들의 모함으로 해임되었다. 그후 김 교수 해임처분이 법원판결로 취소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복직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복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재임용심사를 하여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김 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소청위원회에 소청을 냈고 그 소청에서 또 이겼다. 하지만 대학은 또 복직시키지 않고 재임용거부 처분을 하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원래 이 사건의 발단은 유아교육과 교수에 의한 학생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같은 학과 최○○ 교수 등이 가해 교수에 대한 구명운동을 하면서 김애옥교수에게 동참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행정소송과 교원소청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대학은 김애옥 교수의 복직을 막기 위하여 이번엔 김애옥 교수의 저서를 문제삼았다. 김애옥 교수는 대학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학사비리를 폭로하였다”고 주장했다.

 

교수연대는 이 같이 주장한 후 “이러한 싸움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건가”라고 따지면서 “전라남도는 이제 이 사건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지사에게 “▲전남도지사는 김애옥 교수의 복직을 즉각 이행하라 ▲전남도지사는 김애옥 교수의 보복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전남도지사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불법부당한 일에 가담한 자들을 즉각 징계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북지역의 사립대학에서는 지난 2018년 1월 교육부 앞에서의 기자회견, 2020년 11월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광주전남 사립대학 및 전남도립대학교의 고질적인 대학 비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노력을 촉구해 온 바 있다.

 

호남대 "정하준 교수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한편 호남대는 1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하준 교수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면서 “교육부의 프라임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일본어학과를 갑자기 폐과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일본어학과는 프라임사업 신청(2016년 3월 31일) 이전, 본 대학의 학칙 제2조 2(폐과 기준 등)에 준하여 학과의 재학률 미달로 폐과가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폐과 학과의 학생과 교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행정적(조교 배정 불이익금지), 재정적(실험실습비, 장학금, 해외연수 등), 교육환경 개선(강의실, 전공수업) 등의 지원에 프라임사업비 및 교비를 적극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일본어학과는 기 폐과되어 ‘폐과 교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 제8조(임용 형태 변경 등) 제1항을 적용하여 2017년 3월 1일자로 정하준 교수 신분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 및 급여 조정(10%이내)을 시행하였고, 이와 같은 사항은 당사자 간의 계약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말했다.

 

호남대는 또 “일본어학과 폐과 이후인 2017년 명예퇴직을 실시한 바 있으나, 정하준 교수는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정 교수가 주장한 3년간 130억원의 국고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일본어학과를 모집중지하였고, 정 교수 월급을 크게 삭감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가 주장한 폐과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은 2017학년도(2017.4.26.~ 5.19)에 실시하였으며, 당시 폐과 학과의 교원은 이 기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학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명예퇴직을 수용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정 교수는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또한, 현재 정 교수의 직급은 부교수로 법적으로 4년마다 재임용 평가 심사대상”이라면서 “지난해 재임용 평가 심사 시 본인이 재임용심의 신청기간에 재임용심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재임용심사 포기) 2020년 12월 30일 자로 재임용에서 탈락됐으며, 재임용 탈락에 의한 면직(2021.2.28.)통지 확인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다. 재임용 탈락에 의한 면직이 확정된 이후(2021.2.1.)의 명예퇴직 요구는 정교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호남대는 또 “교직원에게 지급되어 온 보수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해왔으며, 임금동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일본어학과 폐과 이후인 2017년 명예퇴직을 실시한 바 있으나, 정하준 교수는 신청하지 않았다. 본 대학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했다. 따라서 교수연대의 주장은 사실확인 절차 없이 정 교수의 일방적 주장에 의거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입장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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