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취재업무 방해 폭행치상 등 혐의로 피소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2/11 [02:22]

‘주호영’ 원내대표, 취재업무 방해 폭행치상 등 혐의로 피소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2/11 [02:22]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당직자 5명이 취재를 거부하다가 발생한 물리적 접촉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주 원내대표와 당직자 1명은 강제추행 혐의도 포함됐다.

 

주 원내대표 등이 고소당한 것은 지난 달 20일 오후 2시경 국민의힘 당사 엘리베이터에서 취재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인터넷매체 <뉴스프리존>은 10일 오후 “본지 A취재기자(이하 피해 여기자)는 주 원내대표와 당직자 5명을 취재 업무방해, 폭행치상 등으로 대리인 B변호사를 통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피해 여기자는 이들 중 주 원내대표와 당직자 1명을 강제추행 혐의를 포함하여 고소했다”면서 “그외 당직자 4명은 업무방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고소 사건의 발생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즉 “지난 1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 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탈원전정책이 고발할 사안인가’를 질문하던 피해 여기자를 주 원내대표와 당직자 5명이 유형력을 가해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해 여기자의 민감한 신체부위에 주 원내대표와 당직자 1명의 손이 닿았으며 피해 여기자는 이 사건 직후 112에 바로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여기자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고, 치료 및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피해 여기자는 사건 당시 주 원내대표에게 ‘안녕하세요? 질문 좀 해도 될까요?’라며 취재기자임을 밝히고 취재에 나섰다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피해여기자보호/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1차 진상규명을 진행한 후 “▲최소 5명 이상의 공당(公黨) 인사가 취재 여기자에 대한 외부의 물리력을 수차례 가했으며, 이 물리력은 폭력 형태로 나타남 ▲취재 여기자에 대한 명백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함 ▲언론에 공개된 CCTV와 보도 내용, 목격자 등 1차 진상 규명 결과, 이번 사건의 가해 유형과 귀책사유, 피해 유형과 피해 당사자가 명확히 구분됨 ▲공당(公黨)인 국민의힘이 취재 여기자에 대한 물리력 피해의 정도, 피해 상태 등을 종합해 보건대 취재 여기자는 ‘피해자’로 인정됨”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서울의 소리> 또는 <뉴스프리존> 기자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어제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업무방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일괄 고소합니다. 해당 여성이 원내대표를 상대로 고소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무고죄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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