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 15구역’... 조합설립 고비 넘으면 순풍에 돛단다!

허도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03:39]

‘장위 15구역’... 조합설립 고비 넘으면 순풍에 돛단다!

허도원 기자 | 입력 : 2021/02/22 [03:39]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허도원 기자]

 

장위15구역 재개발 사업은 행정적으로 죽었다 살아났다고 표현된다. 구역해제에 이어 추진위 승인이 취소됐다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3년여 만에 다시 한 번 재개발 사업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장위 15구역이 현재 순항중인 가운데 조합설립으로 곧 바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인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2월 17일(목)과 21일 장위 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지종원 추진위원장과 재정비사업 전문가들에게 이 사업의 미래를 들어보았다.

 

 지종원 장위15구역 추진위원장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뚝심의 지종원 위원장...“5~6년내 입주까지 하겠다”

 

지종원 위원장은 조합 설립 등의 문제와 관련해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승인을 받아서 한걸음에 달려가고 있다”면서 “조합 총회는 원래 작년 12월에 개최 하려다가 코로나19로 무산이 되고 또 다시 3월로 계획을 세웠다가 2.5단계가 이어지면서 4월말 또는 5월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조합원들에게 할 수 있는 약속이나 타 조합과 비교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품격 있는 명작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즉 "저는 3년이라는 시간동안 서울시와 성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재개발 사업에서 유례없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승소를 했다"면서 "이제는 속도다. 재개발사업은 10년이 걸린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깨겠다.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5년에서 6년 내 입주까지 이루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러나 가능하지 않을 수 도 있다”면서 “첫째 행정청인 구청에서 규제만 일삼고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조합원들이 상황에 따라서 빨리 협조를 해줘야 한다. 대법원에서 까지 최종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의서를 내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지적했다.

 

또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 ‘재개발을 하면 내 집을 뺏긴다’라는 고정 관념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았다”면서 “어떻게 접근해서 동의를 구할지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홍보를 하고 있다. 지금은 옛날처럼 서류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예전에 재개발을 반대하면서 뭉쳐있던 사람들이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동료들을 사무실에 데려온다. 제일 문제가 동의서인데 법적으로 75%이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달성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지 위원장은 동의서 제출을 고민하는 소유자에게 전하고 싶은 속내에 대해서는 "옛날식 고정관념으로는 '재개발하면 집 뺏긴다'고 하는데 우리 장위15구역은 그런 걱정은 내려놔도 된다"고 자신했다.

 

즉 "제가 홍보했듯이 장위동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 연립들이 5억에서 5억5천만 원에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라면서 "이 근방에 있는 4구역이나 7구역 같은 경우는 피(프리미엄)가 6억씩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15구역도 조합을 설립하고 가면 지금은 2억짜리를 5억에서 5억5천만 원에 매매하고 있지만 6억도 가고 7억도 가고 8억도 간다는 것"이라면서 "고정관념을 깨고 동의서를 빨리 제출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동의서를 제출하면 자기 재산을 다 준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동의서는 조합설립의 요건의 하나일 뿐"이라면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낸다고 해서 내 집을 뺏긴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즉 "우리가 구청에 조합을 설립하겠다는 요건을 갖춘다는 것 뿐"이라면서 "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동의서 제출로 조합설립에 이르면 재산증식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동의서 징구율과 관련해서는 “현재 70%가 넘었다. 앞으로 5% 정도인데 지금도 100여장이 더 들어와야 한다"고 털어놨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여간 구역해제가 되었다면서 신축허가를 내준 200여 가구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대로의 원칙을 강조했다.

 

즉 “성북구청은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신축 허가를 내줬다”면서 “행정적으로 꼭 내줄 수 있는 요건이 되어서 해줬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소송을 했던 당사자로는 성급하게 허가를 내줬던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축은 법적으로 분양권이 없다”면서 “그래서 저는 동의서를 받을 때 신축들한테는 분양권이 없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신축을 빼고도 조합설립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 조합원이 1,601명인데. 신축을 다 넣는다 해도 남는다. 신축한테 동의서를 한 장도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장위 15구역 사업을 통해 그리게 되는 미래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를 위해 우리 15구역이 모범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면서 "추진위나 조합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구나 하는 선례를 남기고 조합원들에게는 명품아파트를 넘어 명작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것이 저의 단 하나의 희망이자 바람”이라고 약속했다.

 

 

정비사업 전문가...장위15 구역을 모범사례라고 치켜 세우는 이유는!

 

재정비사업 전문가인 (주)저스티스 파트너스 김상윤 대표는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의 21일 전화 취재에서 장위 15구역 추진위의 조합설립 전망과 방향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재개발 사업에서 모범 사례로 신기록을 세워가고 있다면서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

 

그는 “법률상으로 추진위는 정비업체와 설계업체 선정이 가능 한데도 장위15구역은 업체를 선정 하지 않았다”면서 “조합이 설립된 뒤에 정비업체를 선정하면 (용역비용이)반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설립에 동의는 자의적인 의사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누군가가 주도하는 사람이 OS요원을 동원해서 이것을 한다”면서 “추진위나 조합만 만들고 보자는 것인데 OS요원들은 분양권이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두 개 세 개 준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는다. 할머니들이 많이 속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도정법 규정을 보면 추진위가 한 일을 조합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목적 범위 내에서만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렇다면 OS요원의 비용을 승계시킬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문제는 많은 조합들이 OS요원을 동원해 이루어졌다”면서 “조합은 무턱대고 이것을 승계하는데 다 무효다. 장위15구역은 이런 것을 하나도 선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조합과 비교되는 모범사례 또는 준법 사례라고 보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비업체가 없이도 조합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있다”면서 “이제 조합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총회마저 OS요원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준법 1호가 탄생할 수 있는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 주인공이 지종원 위원장”이라고 치켜 세웠다.

 

계속해서 “작년 12월 10일 부터는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전자 문서도 서면결의서로 본다”면서 “창립총회도 OS요원을 안 쓰는 대신에 조합원의 참여폭은 넓혀야 되는데 전자투표를 도입해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하려고 준비중에 있다.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또 “물론 소수 반대는 있겠지만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장위15 구역은 굉장히 순탄하게 가고 있다”면서 “다만 해제 과정에서 나온 일부 분할된 세대에 대해서는 풀어야할 숙제가 있지만 그 부분도 잘 해결해 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3년 만에 기지개 켜고 있는 장위 15구역은 어떤 곳?

 

장위15구역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에 접해 있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 구역이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1호선 석계역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곡 IC를 이용한 내부순환도로 진입도 용이한 교통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주변 인프라도 상당히 양호하다. 먼저 숲세권으로 표현되듯 오동근린공원에 인접해 있고 서울 강북권 대표공원인 ‘북서울 꿈의숲’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고려대와 광운대 동덕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인근에 구역 내에는 월곡중학교가 있어 교육여건도 양호하다고 평가된다.

 

장위 15구역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성이 좋다는 점이다. 사업구역 내 상가가 적고 일반분양분이 많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가 나오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중소형 가구의 비중을 늘려 약 3,200가구로 설계를 변경해 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장위 15구역이 지구해제와 추진위 승인 취소라는 큰 고비를 넘긴 후 이제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에 까지 이른다면 사업 추진은 순풍에 돛을 달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그 이유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장위15 재개발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심층 취재를 계속해서 이어간다. (관련제보 : 이메일 3658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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