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안철수 후보, 3.1절 이후 고발하겠다"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2/27 [22:39]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안철수 후보, 3.1절 이후 고발하겠다"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02/27 [22:39]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고발한 기독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대표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안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교통방송 편성에 개입하겠다고 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므로 3.1절 이후 그를 사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26일 김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화나무가 안철수 후보도 고발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방송법은 어느 누구도 방송 편성에 간섭할 수 없게 했고, 위반시 강력한 처벌규정도 두고 있다"면서 잎서 이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이날 "'아~ 좀 봐주셔' 하며 (세월호 참몰 당시)해경 관련 뉴스를 빼달라고 KBS 보도국장에게 요구했다가 당시(박근혜 시절)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처벌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편성 방향을 제시하더니 "(그러한) TBS가 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며 "(방송)법은 안 후보가 서울특별시장이 되더라도 서울시에서 분리된 서울시미디어재단TBS의 편성에는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 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TBS를 자신이 바라는 편성으로 방송하게끔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방송 간섭"이라며 "3.1절 이후에 영등포경찰서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이 되면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개선할 생각이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TBS 설립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TBS 설립 취지로 서울시민의 교통정보, 생활정보를 제공하다고 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는 "재난이 있었을 때 KBS가 재난방송으로 역할하는 것처럼 서울시 재난에 대해서 재난방송 역할을 하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시민들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관련한 법조문인 방송법은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1항과 2항에 편성자유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1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제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법원은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과 보도 내용에 개입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불신과 갈등이 확산된다. 이는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범죄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앞서 평화나무는 지난 17일 TBS라디오 방송 진행자 김어준씨 퇴출을 공약으로 내세운 금태섭, 김근식, 조은희, 오신환 예비후보들을 방송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아래는 이날 김 이사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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