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배동욱 회장 복귀? 法, '탄핵총회 무효 가처분’ 일부 인용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3/23 [23:48]

소공연 배동욱 회장 복귀? 法, '탄핵총회 무효 가처분’ 일부 인용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03/23 [23:48]

회원들에게 탄핵을 당해 회장직이 박탈되었던 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회장이 복귀할 길이 열렸다.

 

법원이 배 회장 측이 제기한 탄핵총회 무효 가처분에 대해 탄핵총회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모두 어려워 할 때 ‘걸그룹 춤판’을 벌였다는 배 회장이 복기하게 되면 현재 비상대책위가 구성하려는 새로운 지도부 구성도 불투명해진 상태로 사실상 탄핵 전으로 소공연으로 되돌아갔다.

 

▲ 지난해 9월 배동욱 회장 탄핵 이후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다짐한 소공연  ©소공연 홈페이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판사 송경근·신일수·원도연)는 앞서 탄핵을 당한 배동욱 씨가 소상공인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동욱 회장을 탄핵했던 탄핵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즉 탄핵 의결권을 행사한 25명의 회원은 전체회원 49명의 과반에 해당한다고 비대위는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비대위는 배 회장이 Δ걸그룹 춤판 워크숍 논란 Δ가족 일감 몰아주기 Δ보조금 부당 사용 Δ사무국 직원 탄압 등의 이유를 들어 배 회장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를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S컨벤션 9층 야외홀에서 개최했다. 

 

그리고 비대위는 이날 임시총회에 의결권이 있는 대의원 총 49명 중 25명(24명 대면 참석, 1명 위임 참석)이 참석, 참석자 만장일치로 배 회장 탄핵을 가결했다.

 

그런데 당시 비대위는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이 56명이 아니라 49명으로 봤다. 즉 56명의 대의원 중 7개 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린 것이다.

 

▲ 배동욱 회장은 탄핵결정 이후 탄핵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비대위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은 비대위가 7명의 대의원이 연합회 정회원이 아니므로 정회원 수는 총 49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에 하자가 있다며 “정관 제19조 제1항은 연합회 정회원이 회비를 미납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의 행사를 정지하려면 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연합회가 위 5명의 정회원에게 '미납회비 납부를 요청하면서 미납으로 인한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소명될 뿐 '2주 이후 의결권과 선거권의 행사가 정지된다'는 깃을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는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위 5명에게도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였는데, 이는 위 5명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시하라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바, 위 5명은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연합회의 정회원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도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임시총회 당시 연합회의 정회원은 대략 54명 정도로 보인다는 판단을 한 법원은 “당시 대리 출석을 포함하어 출석한 선체 정회원은 25명에 불과한 바, 이 사건 결의는 정회원 54명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25명의 정회원만이 출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서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는 중대한 것으로 몸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외에도 이날 법원은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탄핵 당사자인 배동욱 회장에게 출석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지만 제대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서 권리를 박탈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원은 2020. 9. 15. 임시총회에서 통과시킨 회장 탄핵안에 대해 본안 소송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이 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시 한 번 '대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즉 탄핵총회 이후 진행된 비대위의 모든 결정은 법원이 탄핵총회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관계로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비대위는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 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는 다음달 8일 제4대 회장을 뽑는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다.

 

그러나 ‘본안소송 때 까지’라는 단서가 있기는 하나 배동욱 회장이 회장직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법원이 열어줬으므로 새 지도부 출범은 연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법원 결정으로 선거 역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되므로 다시 한 번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