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이해충돌방지법, 결단의 시간”..이재명 “신속 제정” 응원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3/30 [14:10]

우원식 “이해충돌방지법, 결단의 시간”..이재명 “신속 제정” 응원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1/03/30 [14:10]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대부분 그들이 입안하는 정책에서 출발한다. 즉 개발지 정보 자체가 자신들 머리 안에 있으므로 유출이라고 할 것도 없이 자신이 사고 그곳을 개발지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오래 전부터 필요했으나 아직도 저항이 큰 때문에 국회에서 10년 째 낮잠을 자고 있다.

 

이에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힌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이날 문 대통령은 “공직자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고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따라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도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뜻을 30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달 말까지 원스톱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야당이 호응을 않고 있는 셈"이라며 "그러면 이제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 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글을 링크한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신문고뉴스

한편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는 참여연대가 밤을 세워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낮잠’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라며 이 법의 단독처리를 주장했다.

 

당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는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부패는 시작부터 막자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이라며 "사익 추구에 직무상 권한을 쓰지 못하도록 제도화 시키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대상자에)당연히 국회의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서 3월 중에 처리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대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런 다음 “이미 10년간 논의되어온 법을 얼마나 더 살펴야 한다는 말인가?”고 따졌다.

 

그리고는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회피하는 건 부동산 부패를 뿌리 뽑을 생각이 없다는 자백일 뿐”이라며 “부동산 부패, 입으로는 해결 못한다. 행동해야 한다. ”민주당이 단독처리하더라도 국민의 명령, 지금 받들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현 여권의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즉각 <누구도 예외없는 이해충돌방지법 신속 제정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호응했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 의원이 올린 글을 링크하고는 “누구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공정해야 하고, 그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라면서 “이 역할을 수행하라고 권한이 부여되고, 정보접근성은 높아지는데 이러한 공직자의 권한과 독점정보를 악용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부패 않고도 살 수 있게 공직자는 신분을 보장하고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해 준다”며 “역사적으로 공직자(관리)들이 공정하게 나라를 운영할 때 (나라가)융성하고 공직자가 부패할 때 (나라가)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염결성에는 예외가 없다”며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에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는 “예외없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힘쓰시는 우원식 의원님, 감사합니다”란 말로 글을 맺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