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소음성 난청’ 부지급 취소 판결...근로복지공단에 무슨 일이?

노무법인 푸른솔 대표 노무사 신현종 | 기사입력 2021/04/27 [14:04]

法 '소음성 난청’ 부지급 취소 판결...근로복지공단에 무슨 일이?

노무법인 푸른솔 대표 노무사 신현종 | 입력 : 2021/04/27 [14:04]

시끄러운 작업환경에서 근무했던 재해자들이 오랫동안 일하면서 소음성 난청 피해를 입고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업장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소음 노출 직종인지 알 수 없다 ▲노인성 난청이다 ▲저 음역에 청력손실이 포함된 편평형 형태를 보인다 ▲돌발성 난청이다 ▲양측 비대칭의 청력손실이다 ▲전농이다’등을 이유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여 오고 있었다. 

 

2015년 이후 관련 전문가, 노무사들의 심사, 재심사, 감사원 심사청구, 변호사들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여 오다가 축적된 취소 판결의 추세를 반영하여 2020. 2.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고, 우리는 만시지탄 늦었지만 더 이상 억울한 노동자가 안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관련 글 ☞ [기고] “2020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그후 1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리라는 기대를 외면하고 지침에 위배되게 판단하거나 자신들이 위촉한 자문 의사의 소견 뒤에 숨어 부지급 결정을 합리화하는 처사가 잇따르고 있어 재해자들이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관련 글 ☞ [기고] 산 넘어 산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 업무처리 기준)

 

2020.2. 난청 지침이 개정된 이후 2020.3.~2021.3. 약 1년의 기간 동안 부지급 처분 이력이 있는 분들이다.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에 노무법인 푸른솔은 근로복지공단에 공식적으로 이를 시정해 주실것을 요청하였으나 공단본부에서는 각 개별 사건별 처리는 전문 의학적 소견에 따른 지사의 판단이므로 이를 좌지우지 할 수 없다며 관련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는 동안 관련 재해자들은 잘못된 부지급 처분을 바로 잡고자 심사 재심사 행정소송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떠 안고서 극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례자 중에서 최홍희님(321005)은 사건 처리 결과를 보지 못하시고 유명을 달리하셨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부지급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심사결정과 행정소송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공단의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 위 부지급 사례 명단 2에 있는 백관호님의 심사결정서(2021-제909호) 내용 중에서 발췌  © 신문고뉴스

 

▲ 위 부지급 사례 명단 3에 있는 최홍희님의 판결문(2018구단58595) 내용 중에서 발췌  © 신문고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에서는 심사결정에서 취소가 되든 행정소송에서 취소가 되든, 재해자가 죽든지 살아 있든지 나는 알바 아니라는 식으로 오늘도 두 건의 부지급 결정을 보내왔다. 

▲ 재해자 장형영님에 대한 부지급 결정 공문에서 발췌  © 신문고뉴스

 

▲ 재해자 김봉철님에 대한 부지급 결정 공문에서 발췌  © 신문고뉴스


이렇게 6년간 기다려온 재해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온갖 교묘한 논리로 안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니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접 받고 살 수 있는 노동복지나라”가 아직도 멀었다는 한탄이 쏟아져 나온다. 당장 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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