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鄭은 전문 소송꾼" 정대택 "윤석열부부 주민등록법도 위반"

임두만 기자 | 기사입력 2021/07/23 [14:27]

윤석열 "鄭은 전문 소송꾼" 정대택 "윤석열부부 주민등록법도 위반"

임두만 기자 | 입력 : 2021/07/23 [14:27]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중앙선관위에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차기 대선을 위해 행보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자신과 부인, 그리고 장모 최모 씨에 대해 유튜브와 SNS를 이용, 계속 공격하는정대택(72) 씨에 대해 '정 씨가 민주당 지지자로서 정치적 편향성이 명백하다'며 “X파일은 ‘돈을 노린 소송꾼’의 일방적 주장을 모아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대택 씨는 이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거론하며 윤 전 총장 부부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윤 전 총장 측과 정면대결도 불사할 자세로 나오고 있다.

 

 

23일 ‘윤석열캠프 법률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씨가 주장하는 파일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 거짓 주장 외에 아무런 실체가 없다고 확신한다”며 "정대택 씨의 정치 편향성은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정대택 씨의 ‘돈을 노린 온갖 허무맹랑한 주장들’은 지난 14년간 11번의 유죄 판결에서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페이스북 계정 문을 열고 공개 활동에 들었다. 그리고 법률팀은 정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과 사진을 문제 삼았다.

 

정 씨는 페이스북에서 지난 4월 “나 정대택은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로 활동해 현 정부 탄생에 일조했다”는 글을 올렸고, 최근에는 “영남의 딸, 호남의 며느리. 추미애 후보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강추!”라고 썼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캠프 법률팀은 이를 근거로 “이 정도면 정씨의 정치 편향성은 확실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대택 씨는 23일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별도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주민등록법 위반을 주장하며, 윤 전 총장 측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정 씨는 "야권 대통령 후보 1위 윤석열과 그의 처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을 상대로 제3차 대전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윤 전 총장 부부의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거론했다.

 

그리고는 윤 전 총장이 검사로 현직에 근무하면서,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면서도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이 그 같은 사실을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 등과 얽힌 송사 관계로 소송서류를 발송하면서 취득한 정보임도 아울러 밝혔다. 즉 자신이 직접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자신이 우편물을 보낸 주소지에서 윤 전 총장이 그 우편물을 수령했을 것으로 말하고,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 씨는 "나 정대택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주민등록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언론의 취재를 요구했다.

 

이에 본보는 양측의 주장을 동일하게 취급,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양측 페이스북 글 전문을 모두 게재한다. 아래는 이날 윤석열 캠프 법률팀에서 올린 글과 정대택 씨가 올린 글 전문이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 주장

[정대택 씨의 거짓 주장들]

 

정대택 씨는 올해 4월 11일 자신의 페북에서 “나 정대택은 문재인 후보 법률인권특보로 활동해 현 정부 탄생에 일조했다”고 직접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 당원으로서 민주당 정치인들과 교류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급기야 며칠 전에는 ‘추미애 대선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정대택 씨의 정치 편향성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대택 씨의 ‘돈을 노린 온갖 허무맹랑한 주장들’은 지난 14년간 11번의 유죄 판결에서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대택 씨는 ‘윤석열 X파일은 내가 만들었다’고 자백했습니다. X파일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노린 소송꾼’의 일방적 주장을 모아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밝혀진 것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정대택 씨의 거짓 주장으로만 이루어진 문서를 두고 X파일 운운하면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정대택 씨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주당원이자 추미애 후보의 지지자인 정대택 씨와 교감 하에 거짓 주장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면 왜 정대택 씨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검증하지 않습니까.   

 

윤캠프 법률팀은 정대택 씨가 주장하는 파일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 거짓 주장 외에 아무런 실체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책임 있는 정치인이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고 합당한 검증을 요구한다면 국민들께 성실히 답변드릴 것입니다. 

 

P.S. 정대택 씨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그 주장을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인터뷰를 보도한 매체, 정치인들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대택 씨의 새로운 주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 정대택은 오늘(2012. 7. 23.) 야권 대통령 후보 1위 윤석열과 그의 처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을 상대로 제3차 대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많이 질책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윤석열측이 저 정대택을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건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아직은 고소장을 받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것을 트집 잡았는지 파악도 안 된 상태라 지금 시점에서는 이 건에 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고소장을 확인한 후 적절한 시점에 이 건에 관한 저 정대택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최근 윤석열측이 지지율 하락으로 수세에 몰리자, 급기야 오늘 오전에는 캠프 법률팀이 직접 나서 저 정대택을 "돈을 노린 소송꾼"이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의 명예를 이렇게 무참히 훼손하고 인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하는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오늘은 이런 사안들과는 별도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불편한 진실, 즉 그들 부부의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저 정대택은 윤석열 일가와 18년 동안 법적투쟁을 이어오면서 알게 모르게 이들 일가의 주민등록법 위반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 아무도 말하지 않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불편한 진실, 주민등록법 위반 >

 

1. 우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첫 번째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건희와도 법적투쟁을 벌이면서, 한 때 그녀의 소재지 파악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말에 김건희가 그 이전에 거주해오던 아크로비스타 B동 306호에서 B동 1704호로 이전한 것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김건희가 대검 중수부에 근무하는 윤석열과 교제 중인 사실도 최은순 주변 지인들을 통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최은순은 2011.05.25, 서울동부지검 정종화 검사실에서 저 정대택과 쌍방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김건희는 라마다 르네상스 조남욱 회장의 소개로 대검 중수부에 근무하는 윤과장과 2년간 교제중이고, 2011년 10월경 결혼할 예정이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문조서에는 “대검 중수부 윤과장”이라는 말은 삭제되었습니다.

 

저 정대택은 2012.02.13(월)에 대검 중수부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B동 1704호에 윤석열 앞으로 내용증명 형태의“요청서”를 각각 발송했고, 다음날인 02.14(화)에 윤석열은 그 2통의 내용증명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아크로비스타 B동 1704호로 보낸 내용증명의 등기우편 번호는 11094-0369-5459입니다. 한편 윤석열과 김건희는 2012.03.11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2012.04.04에 아크로비스타 B동 1704호에 전입했고, 윤석열은 조금 늦은 2012.04.17에 그 곳에 전입했습니다.

 

윤석열이 B동 1704호에서 수령한 그 내용증명은 윤석열 본인이나 김건희, 혹은 윤석열의 인척이 아니고서는 절대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적어도 결혼식을 올리기 오래 전부터 B동 1704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결혼 상대자인 김건희는 2010.10.18에 B동 1704호에 8억 5천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거주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김건희는 2005.05.31부터 2012.04.04까지 최은순 명의의 송파동 잠실대우레이크월드 1201호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실제 거주시기를 최대한 늦추어서 2012.02.14로 잡더라도 김건희는 2012.04.04에, 그리고 윤석열은 2012.04.17에 B동 1704호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법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번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두 번째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B동 1704호의 전세권 설정은 2016.12.13에 해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2017.01.26에 자신 명의의 B동 306호로 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윤석열은 B동 306호로 전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9.06.17에 윤석열은 검찰총장에 지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2019.06.19에 B동 306호로 전입신고를 했고, 자신이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2017.01.26부터 2019.06.19까지 자그마치 875일 동안 B동 1704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물론 그는 B동 306호에 거주했습니다. B동 1704호에는 최제원 이라는 사람이 2017.01.16에 16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해 그 시점부터 그 집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남의 집에서 거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멀쩡하게 자기가 실제 살고 있던 B동 306호 하고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B동 1704호에 875일 동안이나 주소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물론 B동 1704호 그 집 주인의 양해를 받고 어떤 이유에서 일부러 그 곳에 주소를 두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왜 윤석열은 B동 306호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구체적인 이유는 본인만이 알 것입니다. 2017년 1월 당시, 윤석열은 한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있다가 “최순실등 국정농단특별검사실”에 파견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는 최순실과 삼성과의 문제도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B동 306호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추론해보자면 아무래도 B동 306호에 꼬리표가 달린 삼성전자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 전세권 설정 사실이 알려지면, 박근혜 탄핵 수사에 본인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고 봅니다.

 

2017.05.19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초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됩니다. 그리고 2019. 06.17에는 검찰총장에 지명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이후에도 주소지를 거주하지도 않는 B동 1704호에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06.17에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그 때서야 허겁지겁 이틀 후인 2019.06.19에 B동 306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B동 1704호에 주소지를 둔 기간은 정확히 875일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장기간 자신이 살지도 않는 남의 집에 턱하니 주소지를 두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윤석열은 2017.01.26에 B동 306로 전입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엄연한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더 큰 문제는 김건희에게 있습니다. 김건희는 2017.01.26에 혼자서 B동 306로 전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연히 윤석열과 함께 세대 전체가 전입을 한 것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셈입니다. 

 

2017.01.26 당시에 통용되던 전입신고서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눠지고 전입신고자는 신고내용을 정확히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신고인”란입니다. 그 곳은 당연히 김건희의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분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입니다. 이 곳은 혼자서만 전입한다고 신고를 했으니 당연히 1인 가구로서 세대주 본인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 사는 곳”란입니다. 전(前) 세대주 또는 본인의 칸에는 윤석열 또는 김건희라고 적으면 됩니다. 세대주 칸에는 혼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니 세대주 성명은 김건희가 될 것이고, 주소는 새로 전입할 아크로비스타 B동 306호가 됩니다. 그리고 전입사유는 김건희가 판단해서 적당한 것을 골랐겠지만, 주택 부분에 표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 번째는 “전에 살던 곳”란입니다. 이 란의 세대주 칸의 성명은 당연히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구분 칸에는 두 번째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 일부 전출에 표시해야 합니다. 또 행정상 관리주소 칸에는 당연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B동 1704호로 적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신고대상자 인적사항 란에는 김건희 혼자만 적고,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으로 적었을 것입니다. 김건희는“이전 세대주인 윤석열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 일부”만으로(즉 본인 혼자서) B동 306호에 전입한 것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김건희는 이 전입신고서를 작성할 때, 거짓으로 신고를 한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윤석열은 B동 306호에 살고 있고 있었는데, B동 1704호에 살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이 전입신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김건희와 윤석열은 부부 2인만으로 구성된 세대입니다. B동 306호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김건희이고, 김건희 자신이 그 전입사실을 신고할 때는 윤석열의 B동 306호 전입 여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김건희의 거짓 전입신고에 대해 엄밀한 법률 잣대를 들이밀 때, 김건희는 “나는 윤석열의 B동 306호 전입 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나 혼자의 입장에서만 그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다!”고 발뺌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김건희가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밀어붙이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B동 1704호의 전세권 당사자이며, 전세권 설정이 이미 해제되어 더 이상  B동 1704호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도 없는데도, 또 B동 306호는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마당에, 또 전입신고 당시 만 45세로 이런저런 사회생활을 다해본 사람이 남편의 전입여부도 몰랐다고 하면 세상 웃음거리가 될 것은 뻔합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에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김건희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김건희는 어린 시절에도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 정대택이 알기로는 김건희는 1988.06.27에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225에 전입했다가 그곳에서 40일간 지내다가 1988.08.05에 강동구 명일동 38, 삼익아파트 701동 508호로 전출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2003년 이후 최은순과 법적투쟁을 벌이면서 여러 주변 사람들이 제게 직접 알려준 정확한 정보입니다.

 

1988.06.27~1988.08.05, 그 시기 김건희는 아마도 강동구 소재 명일여고 1학년 때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225 이 주소지는 해변가 백사장에서 200m 떨어진 도로와 바로 연결된 계획관리지역의 전(밭, 면적 360㎡)으로, 이곳은 주택도 없는 맨 밭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옥도 없는 밭에 주소지를 둔 것은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이런 황당한 주소이전은 최은순이 당시 당진 일대에서 활발한 부동산 투기를 했던 것에 그 배경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4.정대택,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 계획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몇몇 언론에서 부분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사를 거론하자면 2020.11.21자 경향신문 정용인 기자의 [윤석열의 대권 시나리오? “출마 가능성 거의 없다”]와 2021.07.07자 시사저널 송창섭 기자의 [윤석열과 고급 주상복합…이상한 전입신고]입니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1211414001#c2b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

아직까지는 우리 언론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주민등록법 위반을 대놓고 지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쟁 후보 쪽에서도 이 문제를 될 수 있으면 거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후보들도 위장전입의 사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 정대택은 오늘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주민등록법 위반을 직접 목격한 당사자로서, 또 선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위장전입은 우수학군 배정과 같은 맹모삼천지교에 기인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주민등록법 위반은 이것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습니다.

 

저 정대택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묻겠습니다. 왜 당신들은 이렇게 빈번하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이런 법조차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정도의 준법의식으로 어떻게 공정과 상식을 외칠 수 있는가? 그러고도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이제라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떳떳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특히 윤석열 본인은 무슨 이유 때문에 875일 동안 남의 집에 주소를 두었는지? 거기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국민 앞에 이 사실을 모두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 언론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위 사실들을 윤석열측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정대택이 감히 장담하건데, 윤석열측은 관련 내용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 정대택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주민등록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07.23 정오

정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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