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교수연합회, 국민대에 김명신(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재검증 요구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9/16 [17:48]

사립대교수연합회, 국민대에 김명신(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재검증 요구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09/16 [17:48]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국민대가 부정의혹에 제기된 김 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동문들을 중심으로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은혜 교육 부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이미지 출처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김 씨는 지난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 2007~2008년 작성한 논문 3건의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예비조사위 조사에 착수했으나 “검증 시효를 도과해 본조사 실시가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구윤리위 규정 제4장 제17조는 연구 부정행위에 검증 시효를 두지 않지만, 이처럼 규정이 개정된 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 건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대의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뒤 학계를 중심으로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대 재직중인 한 교수는 '자괴감이 든다'고 허탈해 했으며, 국민대 민주동문회는 '학교가 윤석열 대선후보 눈치를 보느냐?'라고 반발했다. 

 

또한 국민대의 이같은 규정은 2011년 6월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를 폐지한 교육부 방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으며,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리고 이날 유 부총리는 또 “교육부는 2011년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면서 “대학이나 연구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런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면서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 결정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교육부는 국민대의 '조사 시한 경과에 따른 김건희씨 논문 조사 불가' 발표에 대해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지침에 합당하게 처리되었는지 검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제6조(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는 "대학 등은 교육부장관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김씨의 연구부정 의혹 논문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면 국민대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같은 교육부 움직임에 대해 국민대 관계자는 "국민대는 교육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교협은 "국민대는 김건희 논문 조사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을 내고 국민대를 비난했다.

 

전국 교수와 연구자들이 모인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는 성명에서 "학위논문은 시효에 따라 폐기되거나 소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특히 박사학위는 최고 전문가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자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대 본부의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섣부른 조사 중단은 대학 운영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다시 조장하고, 곪은 내부의 문제를 그냥 덮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교협은 "국민대 본부는 박사학위논문 부정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태의 경위와 책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구성원들과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16일 다시 전국 사립대학교 전체 교수들이 들고 일어났다.

 

즉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는 이날 "김명신(김건희 씨 개명 전 이름) 박사학위 논문 재검증 촉구 성명서"를 내고 "국민대 스스로의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대학 당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대 교수와, 신뢰도와 객관성이 보장된 외부의 교수단체들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을 맡기라"고 요구했다.

 

이날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를 비롯한 각 지역의 교수 연구자 단체가 연대한 이 성명서는 “김명신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 포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 민족사학 국민대학교의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 그리고 동문에게 참담함을 안겨주었으며”“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비상식적인 논문심사의 전말을 밝히고,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착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관망만 하지 말고 필요한 행정조처를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하면서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학위논문 심사과정의 전모를 공개하고, 내용과 절차상의 오류가 확인될 경우, 대학 당국은 즉각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련자의 징계절차에 착수하라”고  주장하였다.

 

아래는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대학교는 대학사회의 명예회복을 위해 김명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즉시 재검증하라!

 

참으로 창피하고 참담하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자적 양심도 인간적 수치심도 없는가? 부끄럼을 모르는 인간은 비겁하다고 했던가! 국민의 눈높이를 스스로 제한하는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것인가? 

 

김명신(김건희)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은 대학사회의 자정능력을 보여주려는 국민에게 보낸 공개적인 약속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더니 유감스럽게도 아예 검증을 위한 본조사 포기를 선언했다. 특정 시점 이전의 논문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해괴한 이유로는 결코 조사포기 선언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는 대학이 그 자신의 중대한 존립 이유 가운데 핵심인 학문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7조에서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의 부칙에서도 단서조항으로 2012년 8월 31일 이후 만 5년 경과한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칙의 하나만을 가지고 대학 사회와 연구자의 자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며 검증 포기를 선언한 것은 진실을 추구해야할 교수들이 하여서는 안 되는 가장 낯 뜨거운 짓이다. 교육부의 훈령을 무시하고 적용한 자체 규정을 ‘대학의 자율’이라는 방패로 오용하며 위기를 모면하려는 위원회의 작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검증 포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 민족사학 국민대학교의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 그리고 동문에게 참담함을 안겨주었고, 더 나아가 후학양성에 매진하는 전국의 모든 교수들에게 불신과 불명예를 안겨주는 지극히 부당한 결정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한국의 학문적 권위 자체에 대한 중대한 훼손행위다. 세계적인 치욕이 아닌가? 이에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최소한의 학자적인 양심을 지키려는 우리는 이 사태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꼼수와 궤변의 미봉책으로는 진실을 덮지 못하는 법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비상식적인 논문심사의 전말을 밝히고,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에 본 교수단체와 시민단체는 작금의 사태를 야기한 국민대 관계자에게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대학당국이 본조사 포기 결정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존재한다면,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밝히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을 공개하라!

 

하나. 국민대 스스로의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대학 당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대 교수와, 신뢰도와 객관성이 보장된 외부의 교수단체들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을 맡겨라!

 

하나.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학위논문 심사과정의 전모를 공개하고, 내용과 절차상의 오류가 확인될 경우, 대학 당국은 즉각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련자의 징계절차에 주저 없이 착수하라!

 

하나,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관망만 하지 말고 필요한 행정조처를 즉각 시행하라!

 

이것이 75년간 면면히 이어온 국민대학교의 전통과, 추락한 모든 대학과 교수사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책임 있는 행동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21. 09. 16.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경남민주교수연대, 포럼지식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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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준수 2021/11/20 [04:39] 수정 | 삭제
  • 박사라는, 또는 박사님이라는 호칭을 너따위가 쓴다면... 나는 박사 학위를 반납하겠다. 국민대가 아니지만, 그렇게 간절하고 열심이었던 내 삶이 너의 유지 따위와 같다면 난 교수라는 직함도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실수랄게 따로있지... 한줄, 한글자... 토씨하나까지... 쳐다보고 확인하고... 그래도 오타가 있다고 절망하고... 그게 박사다. 집안에 자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내가 할 수 있던 마지막의 공부다. 내 삶을 제발 너따위가 부정하지 마라. 박사라는건, 공부라는건... 한때 내 목숨과도 같은 거였다. 그냥 유지하는 것 따위가 절대, 결단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