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사랑 국민연대 “10.25 독도 국가기념일 제정해야”

우덕수 대기자 | 기사입력 2021/10/20 [13:43]

독도사랑 국민연대 “10.25 독도 국가기념일 제정해야”

우덕수 대기자 | 입력 : 2021/10/20 [13:43]

 독도사랑 국민연대 박신철 대표 

 

시민단체인 독도사랑 국민연대가 오는 10월 25일을 독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도사랑 국민연대는 20일 요청문을 통해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칙령 제41조를 통해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독도를 울릉전도 및 죽도, 석도(독도)로 지정하며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써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을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칙령의 내용을 근거로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시켰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다”면서 “‘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책에 의해서 처음으로 명명되었으며 1914년 대한제국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경상북도에 편입되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후 2000년 4월 7일부터 행정구역상 주소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산1~산37로 지정했다”면서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난무하지만 문헌상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는 6세기 초엽(512년)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복속한 섬을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도사랑 국민연대는 “일본이 주장하는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대한민국의 평화선 근처에도 못 오던 패전국 일본이 승전국에 굽시거리며 구걸해서 겨우 끼워넣은 문구에 불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연합국 중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미국도 동의를 했으나 일본의 구걸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체결된 조약이므로 대한민국의 존재자체를 부정했을 경우에만 성립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이렇듯 독도는 대한민국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 일본이 구걸해서 겨우 삽입해 놓은 문구이지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독도에 한발도 못 내딛는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자신들의 주장은 그저 골방에서 외우는 주술용 주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독도사랑 국민연대>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고종황제에 의해 발표된 칙령 제41조에 의거하여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정식으로 제정되기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도사랑 국민연대는 이같이 말한 후 “독도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동쪽 최전방의 대한민국 영토이다. 이 영토를 포기하라는 말은 국권을 포기하라는 말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라는 말과 동일하다”면서 “<독도사랑 국민연대>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정부에 10월 25일을 대한민국 공식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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