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 된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이석기의원 석방하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12/01 [18:24]

“74년 된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이석기의원 석방하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12/01 [18:24]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4년이 되는 1일, 서울과 부산시청 앞 등지에서  부산 33여개, 경남 100개 등의 단체가 동시에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청년학생팀의 주최로 "74년 된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이석기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진보시민단체의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석기 의원 석방을 외치고 있다.

단체는 "국가보안법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던 일제강점기의 치안유지법을 가져와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해 이승만이 만든 법"이라며 "독재정권, 보수정권 시기마다 민주주의 운동과 야당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이용되어 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 5월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입법청원 달성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확인되었으나, 국회는 계속해서 응답을 미루고만 있다."며 "국가보안법, 내란죄의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전 국회의원은 9년째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계속해서 단체는 " 내란음모는 결국 무죄, RO도 실체가 없다고 판결났지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선고했다"며 이에대해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세계 인권단체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양심수를 가두는 반인권적 범죄, 국가 폭력을 끝내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74년간 이어져온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형상화하고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국가보안법 피해 당사자 청년의 발언 등으로 진행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