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공수처가 출범 후 2번째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다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된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상황이므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더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약 3시간에 걸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벌인 뒤 오후 늦게 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0월 말 손 검사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벌였다. 특히 앞선 구속영장은 손 검사가 출석조사를 기피한다면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더 컷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이에 공수처는 이후 손 검사를 두 차례 정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고, 첫 번째 구속영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이번에는 지목했는데, 당시 손 검사 휘하에 있던 검사들의 실명까지 기재했다.
하지만 법원은 또다시 영장이 기각, 이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보여진다. 따라서 손 검사의 수사는 물론 함께 입건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포함한 당시 대검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더구나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 영장 청구 대상인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가 거듭 기각되면서 수사 역량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손 검사는 지난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때, 부하 직원을 시켜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것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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