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층간소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1/12/08 [18:28]

시민단체 "층간소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1/12/08 [18:28]

  © 글로벌에코넷

[신문고뉴스] 김아름내 기자 =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몸싸움,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운용계획 공표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부터 시공을 마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를 도입한다. 

사후 확인에는 2005년 7월부터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장비인 타이어 뱅머신 대신 2014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사용되다 퇴출된 임팩트볼이 도입된다. 타이어가 달린 기계를 85cm 높이에서 내려치는 ‘타이어 뱅머신’에서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00c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중앙점을 포함한 4개소 이상을 타격하는 ‘임팩트볼’로 층간소음 여부를 확인한다.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전국 시민단체연합, 글로벌에코넷은 8일 오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층간소음 민원을 줄인 정책이나 제도는 없었다고 지적하며 ‘사후 확인제도’ 진행 상황과 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국토부가 임팩트볼을 도입하는데 대해 “건설사 봐주기 층간 소음제도”라고 지적했다. 

 

임팩트볼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퇴출 시켰던 송용섭 전국 시민단체연합 사무총장은 “국토부는 소리차단이 우수한 아파트를 만들도록 유도해야하지만 건설사 편의로만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 타이어뱅크머신  © 글로벌에코넷

송 사무총장에 따르면 타이어 뱅머신의 충격력은 420kg, 임팩트볼은 150~180kg이다. 어린이가 걷거나 뛸 때 충격력은 100~250kg이며 높이 뛰었을 경우 200~300kg 초과한다. 임팩트볼과 뱅머신의 성능차는 평균 6~7dB에서 최대 9dB까지 차이를 보인다. 송 사무총장은 임팩트볼이 어린이가 걷거나 뛸 때 소음을 대신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강규수 대표는 국토부가 시행을 예고한 ‘사후 확인제도’는 “바닥시공 품질을 유도하는 제도가 아니며 사후 ‘측정’제도에 불과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강 대표는 “임팩트볼이 국제표준에 부합하여 도입한다는데, 국제표준을 만들자마자 한 달도 안 되어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살 아기의 발걸음 소리에서 시작된 층간소음 보복 사례를 전했다. 

 

강 대표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이사 후 2달 간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 항의 방문 및 쪽지를 받았다. A씨의 3살 자녀가 뛰는 소리를 참지 못하겠다는 게 층간소음 항의의 이유였다. 아래층 주민은 우퍼 스피커를 사용하며 층간소음에 대응했다. 경비실에서 층간소음 당사자 간 중재를 도왔으나 원만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 대표는 “A씨는 집주인이 전 세입자도 층간소음 보복으로 이사를 갔다고 말했다”며, “피해자는 현재 집을 내놓은 상태다. 층간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 규제를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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