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 선관위에 선거 인원 공무원 강제 차출 반대

선거 부동의서 전달하며 "강제로 인원 차출 시 법적투 쟁까지 나설 것" 천명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22/01/12 [16:47]

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 선관위에 선거 인원 공무원 강제 차출 반대

선거 부동의서 전달하며 "강제로 인원 차출 시 법적투 쟁까지 나설 것" 천명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22/01/12 [16:47]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이하 고공노/위원장 장혜진)가 공무원들 반강제적인 선거 인원 차출을 반대한다며 고양시 선관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찾아 '선거부동의서'를 전달했다.

 

12일 고공노는 선관위를 찾은 자리에서 “공직 선거업무는 국가 사무이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할 직무는 아니다”며 “공직선거 사무는 선관위 고유사무이며 선거에 지자체 공무원이 종사하는 것은 선관위와 종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위촉과 동의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한 일종의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 된다”고 주장하며, 조합원들이 작성한 선거 인원 차출 부동의서를 전달한 것이다.

 

이날 노조 대표단은 또 “선관위 선거사무 종사의 강제 위촉은 부당행위라며, 고양시 공무원을 선거사무 종사원으로 위촉하고자 한다면 선거사무에 동의한 당사자를 직접 확인하고 절차를 이행하라”고 지난 12월 말께 선관위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한 바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1월 초께 고공노 사무실을 찾아 “고양시는 타 시군에 비해 적은 인원수로 공무원 차출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도 의뢰하고 있지만 선거 사무종사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고양시 공무원으로부터 선거 부동의서 징구를 멈춰 달라, 고양시 공직자들의 도움 없이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고공노는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고양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공무원들이 코로나 비상에 투입되어 있다"면서 "더욱이 지난 5월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수수방관하다 선거가 당장 닥치니까 이제 와서 고양시에만 의존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고양시 공무원들의 노동력만 착취하는 선관위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그동안 선거업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은 권리는 없이 의무와 책임만 부여받아 사소한 업무 실수라도 2중 처벌이란 과중한 위험부담의 법 적용을 받아왔다"고 항의했다..

 

그리고는 "2014년도 지방선거사무에 종사했던 부천 모 공무원이 파면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그 대표적 사례”라며 “지금껏 선관위는 선거업무에 차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개인적 이탈로 치부하고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 왜 공직자들이 이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원치 않는 선거에 강압적으로 차출돼야 하는지 선관위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들은 최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인원 차출에 강제와 강압이 있다면 반드시 노동조합으로 연락하라”며 “이미 법률자문을 받아놓은 상태로 법적 투쟁까지 나설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고양시 주민자치과 선거담당은 “선관위의 지속적인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으나 코로나 방역업무의 폭증으로 선관위의 요구에 맞는 인원을 충족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관내 국가기관이나 학교 측에 선거사무 차출 인원을 위촉해 줄 것을 요청하라.”고 선관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1,400여 명 조합원들이 제출한 부동의서를 전달했으며, 선관위 국장급 간부로부터 선거 관련 협상을 시도했으나 고공노는 “아무런 대안 없는 논의는 무의미 하다”며“앞서 회의와 공문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전면 거부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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