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 한인사회...변호사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

한인회에 대한 미지급 변호사 비용 지불청구 소송 시작

런던타임즈 LONDONTIMES | 기사입력 2010/02/04 [05:13]

재영 한인사회...변호사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

한인회에 대한 미지급 변호사 비용 지불청구 소송 시작

런던타임즈 LONDONTIMES | 입력 : 2010/02/04 [05:13]
▲ shall it be war or peace? (전쟁이냐 평화냐?) -1914년 8월2일 트라팔가광장에서 일차대전 참가에 대해 연설하는 노동당의원 mr keir hardie © 런던타임즈 londontimes

영국 동포사회가 또 다시 격랑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한인회와 그 대표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변호사비에 대한 지불청구 소송이 시작됐기 때문. 

미지급 금액은 3만 9천 파운드였으나 이자가 가산되어 청구액은 4만 4천 파운드로서, 이미 한화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 되었다. 여기에 소송비용까지 추가 되면, 그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 날 것이다. 

그 피해는, 이국 땅에서 땀 흘려 마련한 돈으로 회비를 낸, 대다수 선량한 재영한인들의 피눈물을 자아내는 재앙이 될 것이다. 이는 예고된 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는 사실이다. 

본지는, 작년 12월 16일자 기사를 통해, 이러한 소송발생의 위험을 알린바 있다. 또한 김지호 발행인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한인회 변호사인 마틴 해리스씨와 총영사 및 한인회 대표자들과의 면담을 주선했으나, 한인회 측의 중재 거부로 소송이 시작 된 것이다.      

마틴 해리스씨는 소송은 서로에게 해로운 옵션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설명하고 타협점을 찾고자 시도했지만, 한인회 측이 끝내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자, 한인회와 대표자들을 상대로 킹스톤 크라운 코트에 소송을 접수시켰다. 

그는 소송 제기에 앞서, 한인회 측이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받을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하며, 합리적인 대화가 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을 한인회 대표자들에게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철저히 무시되었다.       

이렇듯 무모하게까지 비쳐지는, 한인회 인사들이 보여주는 자신감의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후보였던 박영근씨가 2007년에 제기한 한인회장 선거관련 소송에 대해 ‘한인회 no!’ 라고 했던, 모 동포신문사의 주장이 그들에게 성서와 같은 믿음의 근거가 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그 소송은 후보였던 조태현씨와 회장이었던 석일수씨 개인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지, 한인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라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방적이고 매우 위험한 해석이라는 것은, 양식 있는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조금만 구해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취향에 맞지 않는 조언은 배격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동조를 요구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실례로 동포사회에서 몇 안 되는 변호사 중 하나인 김병용 변호사의 합리적인 조언마저 본인들의 믿음과 다르다고 배격하고, 오히려 그를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반하는 해석과 조언에는 반감을 나타내며 오히려 공격을 하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왔기에, 이들과 맞서겠다는 각오가 없는 한 양식 있는 사람들도 말을 아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타인들의 입을 봉해 놓고 반대가 없으니 자신들이 옳다는 주장을 펼치다가, 종국에는 본인들이 옳았다는 믿음에 함몰되어, 일을 그르치는 경우는 오늘 현재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마틴 해리스 변호사의 평화적인 협상 제의는, 오히려 한인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무언가의 약점으로 비쳐진 듯하다. 소송장이 접수되고 사본이 한인회장인 서병일씨에게 전달 된지 벌써 보름이 지났고 수 차례 그런 사실을 알려 준 바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한인회 고위 관계자들이 소송장 제출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정황이 연출된 것을 보면, 그 믿음의 깊이는 가늠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소송 운운은 엄포일 뿐이고 중재노력은 바람잡기로 믿고 있었다면, 회전각이 제한되어 있는 핸들을 지나치게 돌리다가 전복된 자동차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인회가 이렇듯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근간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정통성과 정체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또 다른 믿음일 것이다. 한인회 책임자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과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사관의 지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이원우 총영사의 중재에 따라 3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갈등이 종식되어, 회장 서병일씨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인회가 대사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합의의 기본 정신이었던 화합은 벽장 속에 집어넣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으로부터 지지에는 이상이 없다는 확신이, 이들을 독선적인 비타협 자세로 질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채찍이 결여된 당근 정책은 힘센 벽창우(碧昌牛)가 끄는 수레현상을 유발한다. 울기만 하면 당근을 내주다 보니, 서민들 몫으로 수레에 실었던 당근이 고갈 나고 있지만, 뿔이라도 흔들면 안 줄 수도 없고, 수레가 비어서 소리는 점점 더 요란해지는 현상이다.

내부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 한인사회에는, 또 다시 대규모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는, 다수의 온건주의자들을 비난하는 소수의 강경파 목소리에 더 많은 힘이 실려 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배워왔다. 따라서 한바탕의 회오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난 열 달간 한인사회는, 모순이 생성한 태풍의 눈 속에서, 잠시 평화를 누렸을 뿐이었다. 


                          <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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