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 발의

임두만 기자 | 기사입력 2022/06/29 [00:02]

이재명 의원,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 발의

임두만 기자 | 입력 : 2022/06/29 [00:02]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 초선)이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을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회 의안과에 접수가 확인된 대표 발의자 이재명 의원 포함 14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의 명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 민주당 의원 워크샵에 참석한 이재명 의원    

 

그리고 법안에 담긴 내용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 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ㆍ수도ㆍ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ㆍ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및 기능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 신설).

 

대표 발의자 이재명 의원 외 공동발의 의원 : 강선우·고용진·김두관·김병욱·노웅래·박찬대·윤후덕·이동주·이수진(비례)·장경태·전용기·정성호·조정식 의원 등 대표발의자 포함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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