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조선일보 처벌입법의 실행방안에 대한 시민합동회의가 열렸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조중동폐간시민실천단 공동주최로 열린 회의는 지난 3일 서울 종로 ‘문화공간 온’에서 진행됐다.
정철승 변호사는 기조발언을 통해 “제2차대전후 민족반역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처벌을 실행한 나라는 22개국에 이른다”면서 “우리도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은 했으나, 실행에 이르지 못하여 전 세계에서 반역죄를 처벌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프랑스와 독일이 아직도 부역자와 나치범죄자를 처벌하듯이 ‘민족반역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은 국제적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조선일보와 같은 민족반역을 고의로 저지른 언론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면서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의거해서, 사주 방응모가 후손들에게 상속 또는 유증/증여했던 조선일보 주식은 친일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될 수 있으며, 방응모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신문법에 열거된 등록취소사유는 거짓이나 공적윤리를 훼손한 경우등을 언급하며 여기에 ‘침략국에게 협조하고 침략국수괴나 그의 지시를 받는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및 이에 동조한 경우’를 추가하여 신문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문명국가에서는 이러한 단죄가 아무리 늦었어도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여전하다”고 부연했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는 “민족반역범죄를 저지른 민간기업(언론사 포함)에게는 정부나 공기업의 예산을 집행하여 지불하는 공적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정부방침을 세우면 된다. 이는 상식에 해당하고, 입법을 하든 안하든 시행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없다”고 말했다.
이득우 조중동폐간시민실천단 부단장은 내년 1월부터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선일보 처벌입법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실장, 조남숙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최병선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 등 20여명의 인사들도 조선일보 한국ABC협회 부수조작 사건은 정부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라는데 공감했다.
지난해 3월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는 조선일보와 신문·잡지 등의 부수 조사, 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ABC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조선일보가 ABC협회와 유착하여 정부기관, 공공법인에 발행부수, 유료판매 부수 등을 허위로 약 두 배 늘려 광고비, 정부보조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ABC협회가 파악한 발행 부수 등은 광고비 결정에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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