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최소 28표 이탈, 민주당 분당 수순?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9/21 [16:51]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최소 28표 이탈, 민주당 분당 수순?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3/09/21 [16:5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국회 재적의원 총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 모습    

 

이날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병상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면담을 한 뒤 소속의원들에게 부결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 의원 최소 28명은 이를 외면하므로 이 대표의 페이스북 호소와 박 원내대표의 요청 등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8명 △국민의힘 111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1명 △진보당 1명 △한국의희망 1명 △무소속 9명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111명,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한국의희망 1명 친여무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졌을 경우 찬성의석수는 121명이 된다. 그러나 이날 찬성표가 149표가 나왔으므로 민주당과 친야 무소속 등에서 28명이 가표를 던진 셈이다.

 

이에 이날 투표 후 민주당은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기간 단식 여파로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별도 신상 발언 없이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조작수사와 정치적 행보를 비난하면서 부결시켜 줄 것을 호소했으나 이 또한 통하지 않았다.

 

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했다.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

 

현재 단식으로 서울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지금의 건강 상태로는 법원 실질심사에 응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추후 이 대표의 단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여서 법원 또한 영장심사 일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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