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청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실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등 고삐를 쥐고 공세에 나선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신평 변호사가 SNS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끈다. 신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를 직격 했다.
그는 유창훈 서울중앙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혹여나 '민주당에 정치적 베팅'을 한 건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
또 "판사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무수한 고려를 한다"며 "판사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살핀 끝에 결론을 고른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포괄하는 말로 '눈치를 본다'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사법개혁에 선무당도 일조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한자성어로는 생무살인(生巫殺人)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의 뜻은 능력이 없어서 제구실을 못 하면서 함부로 하다가 큰일을 저지르게 됨을 비유적으로 말한다.
하지만 반어법으로는 이단아가 기존 질서를 뒤흔들어 바로 잡는다는 뜻도 가능할 것 같다. 바로 사법개혁과 관련해 시민운동을 계속해온 필자가 자칭 선무당이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무당을 자처하는 사법개혁 운동가로서 지난 25년 동안 만났던 이런저런 사람들 가운데 인상 깊은 한 사람이 신평 변호사다.
먼저 그의 지난 27일 글은 유감이다. 이날 신 변호사의 촌평은 그가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과거 이력에 비추어 어불성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는 언론의 표현에 정신적 승리를 속으로만 외치고 있을 신평 교수를 바라보면 씁쓸함 때문이기도 하다. 그와 얽힌 이런저런 상세힌 사연은 다음에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 중 하나만 밝힌다.
그런 입장에서 신평 변호사의 이날 글을 짧게 평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는 일부 언론의 표현을 한껏 흐뭇하게 새기고 또 되새기는 광대의 우스꽝스러운 몸짓일 뿐이다.
신평 변호사는 지난 2000년 당시 자신이 ‘사법개혁을 외쳤다는 이유로 1993년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면서 필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훗날 알고 보니 재임용 탈락 사유는 다른 사유였다.
선무당을 자처하는 필자는 사법부에서 버린 칼로 개혁을 하겠다는 생각에 신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미 1996년도 재임용에서 탈락한 방희선 변호사를 앞세워 사법개혁 운동을 했던 역사가 있어서 두 손 들고 신평 변호사를 맞이했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억울함을 책으로 발간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것이 겁난다고 하면서 방법을 물었다. 필자가 ‘시민단체 법’으로 책을 발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자 신 변호사는 방법이 뭐냐고 물었다.
필자는 “사법개혁을 위한 책을 발간하면서 사법개혁단체를 창립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것도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 날에 하면 대성한다”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필자의 조언에 따라 2001. 12. 10. 세계인권의 날을 기해 사법개혁국민연대 창립과 함께 <사법개혁을 위하여>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에 따라 신 변호사는 전직 판사가 사법개혁이라는 시민 단체를 창립 했다는 일로 본격적으로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경찰수사권 독립을 해야 한다는 필자의 외침과 결합하면서 그 반향은 더욱 커졌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도 검찰개혁을 위해 경찰수사권 독립을 내세우면서 그해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서 사법개혁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갔다.
이런 가운데 신평 변호사는 ‘경찰수사권독립’과 ‘판사 서열주의 타파’를 담고 있는 사법개혁제안서를 청와대에 제안하면서 개혁 이미지를 더욱 굳혔다. 그렇게 이미지를 구축한 신 변호사는 여의도 진출을 꾀했지만 3개월도 안 되어 낙엽이 되어 돌아왔다.
필자는 2003년도에는 판사 출신으로 마찬가지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방희선 변호사를 사법개혁을 하고자 다시 모시고 활동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방 변호사는 경찰서장을 고소했다는 것이 주요 사유로 재임용에 탈락한 때문에 경찰수사권 독립은 반대했다.
방 변호사는 이를 대신해 경찰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치적 환경은 MB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법개혁은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고작해야 재야단체로서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만 사법제도개혁위원회만 보고 투쟁만 할 수밖에 없었다.
사개위는 사법개혁 시늉만 내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공수처 설치와 경찰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결국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구멍이 숭숭 뚫린 법안이 되었고 윤석열 정권 들어 시행령으로 무력화되고 있다. 필자의 25년 노력 또한 물거품이 되었다.
윤석열 정권의 2인자 한동훈 장관이 성공하는 법
검찰이 신청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주도권은 이제 이 대표에게 넘어갔다. 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될 것이라면서 일찌감치 내다봤다. 정치적 사건에서 법원은 일관된 움직임을 보이는데 정치인들조차 이를 잊고 있는 것 같다. 사법권 독립의 수호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법관 윤리강령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데도 말이다.
만약 유창훈 판사가 검찰이 신청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면 추석을 앞두고 더욱 극한적인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여 지면서 국격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정치는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정치는 정치여야 한다.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은 정치요. 정치보다 위에는 있는 것은 종교라고 했다.
그래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적 죽이기는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이 넘쳐난다.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국회에서 사사건건 야당과 맞부딪힌다. 정무직 공무원이라기 보다는 싸움닭 정치인으로 비춘다. 제1야당과 각을 세울수록 다수 국민들로부터는 혐오감만 더해갈 뿐이다. 여야 갈등을 증폭시키는 불쏘시개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그가 자칭 타칭 조선제일검으로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면 계속해서 그리 할 일이다. 안타깝다.
사법개혁 운동가로서 25년째를 맞고 70 나이를 바라보는 자칭 선무당의 예언이다.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정권의 성공한 2인자로서 남기를 원한다면 박정희 정권의 김종필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노태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박정희 정권의 김형욱,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을 자처하는 한 비참한 2인자의 말로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권 또한 실패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가 2인자로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면 이달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장에서 부터 라도 제1 야당과의 갈등을 지양하고 정무직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집권 3년 차를 향해 나아가는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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