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선관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 경찰 이첩에 "판단 능력 없나?"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4/13 [00:09]

경실련, 선관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 경찰 이첩에 "판단 능력 없나?"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4/04/13 [00:09]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신고 건을 경찰로 이첩한데 대해 "선관위는 위법 여부 판단 능력이 없나?"라며 신랄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다니면서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각종 지원공약들을 남발한 것에 대해 지난 4월 5일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바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 전라남도)

 

참여연대도 그에 앞서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명목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선관위는 시민단체들의 신고건을 모두 경찰로 이첩했으며 경찰은 이 같은 신고 건을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2일 경실련은 선관위의 경찰이첩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관리 및 국민투표관리의 책임을 진다"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22대 총선기간 동안 선관위는 재산축소신고 의혹을 받는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며 "이는 선관위가 위법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판단을 내렸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신고를 경찰에 단순 이첩했다는 것은 선관위 자체적으로 아무런 판단을 내릴 의사가 없다는 의미"라며 편파적 조치임을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의 경찰 이첩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한 악영향은 막대하다"면서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개발정책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짜 일꾼들이 선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이 있을 시 선관위가 선제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했다"며 "선관위의 방관과 일 떠넘기기로 인해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다음 "경실련은 선관위의 무책임한 대통령 신고 이첩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해당 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 줄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열어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신고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을 선관위에 신고한 경실련과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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