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고가의 선물수수 논란에 휩싸였다.
<더팩트>는 1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산하 기관장 내정자에게 고가의 선물을 수수해 김영란법·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21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관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A 전 원장 부부와 만났다. A 전 원장은 같은 해 9월 1일 취임했다.
임 교육감이 A 전 원장 부부를 만난 것은 언론에 인사 발표가 나기 이틀 전이였다는 것.
이 자리에서 A 전 원장은 용인의 한 백화점에서 구입한 시가 40만~5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선물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더팩트>는 당시 선물 사진을 첨부해 구체적인 정황도 전했다.
즉 “건강식품으로 추정된다”면서 “당시 관사에는 도 교육청 간부 B 씨 등도 있었고, 임 교육감은 교육연구원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를 해당 기관에 채용하라는 지시도 했다는 전언”이라고 보도했다.
문제는 <더팩트>의 지적에서와 같이 선물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김영란법 위반은 물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고가의 선물 수수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의 채용 지시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하게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앞서 지난 7월에는 공공문자시스템을 사용해 자신의 모친상 부고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탄을 받았다.
임 교육감이 부고 문자를 보낸 규모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에 걸쳐 모두 1만2407건이었다.
임 교육감의 부고 문자는 경기도교육감 비서관이 지난 6월 28일 오후 3시쯤 교육청 공공 문자발송시스템을 이용해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경조사의 통지를 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 또한 제13조의2항에서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당시 임 교육감의 모친 장례식장에서 해당 부고 문자를 보낸 경기도교육청 비서관들이 장례업무를 담당했다. 임 교육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린 것은 물론 사적 노무까지 제공 받으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고가의 선물수수와 관련 A 전 원장과 임 교육감 면담 과정에 동석했던 도 교육청 B 간부는 "(선물을) 제가 보지 못했고,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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