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칼럼] 탄핵표결 불참은 직무유기... 부끄럽지 아니한가

국회의원의 의결권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국민의힘 투표 불참은 헌ㅂ버상 부여된 책무를 해태한 것

신상철/진실의길 대표 | 기사입력 2024/12/09 [15:21]

[신상철 칼럼] 탄핵표결 불참은 직무유기... 부끄럽지 아니한가

국회의원의 의결권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국민의힘 투표 불참은 헌ㅂ버상 부여된 책무를 해태한 것

신상철/진실의길 대표 | 입력 : 2024/12/09 [15:21]

[신문고뉴스]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 = 대한민국 헌법 :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에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헌법 제3장이 ‘국회’고, 제4장이 ‘정부’ 그리고 제5장이 ‘법원’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회(입법부)’가 ‘정부(대통령·행정부)’나 ‘법원(사법부)’보다 우선하는 이유가 뭘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국회이기 때문이다. 살아가기 바쁜 국민들은 대신 수고해 줄 심부름꾼(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국민 권한의 위임으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정부(대통령·행정부)가 집행을 하며 법원(사법부)이 법률적 심의와 판단을 하도록 권력을 나눠 놓았다.

 

국회의원의 활동은 곧 국민의 활동이다.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예산을 심의하며 국정을 심의한다. 법률안 등 각종 안건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발언, 질의, 토론, 표결권을 행사한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직무고 또한 의무가 된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집단불참한 행위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서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세 명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함으로서 표결 자체를 보이콧하였다. 국회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원내회의실에 모아놓고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서로 감시하도록 함으로서 표결 불참으로 강요하였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투표 행위에서 ‘기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다. 찬성을 하든, 거부를 하든, 기권을 하든 그것은 자유다. ‘기권’또한 다른 의미의 의사표시다. 그러나 표결 자체를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 더구나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합법적이라 할 수 있을까? 정당화 될 수 있을까?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 가운데 ‘국익우선의무’가 있다. 헌법 제46조로 규정한 ‘국익우선의무’란 국회의원은 개인이나 소속 정당 또는 선거구민의 이익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국회법상 의무 의무 가운데 ‘본회의 출석의 의무’가 있다. 국회법은 ‘표결 참석의 의무’로 명문화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회의 출석의 의무는 포괄적으로 본회의에서의 발언, 질의, 토론, 표결에 대한 성실한 참여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안 투표가 진행 중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좌석이 비어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김경호 변호사는 국민의힘당 의원들의 표결불참에 대한 법리적 견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투표 자체를 하지 않는 행위의 헌법적, 법적, 정치적, 윤리적 책임 여하]

 

1. 헌법적 관점

(1) 헌법상 직무 수행 의무 위반

 

헌법 제46조 제1항은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의결권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로, 이는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표현함으로써 실현된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책무를 방기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로,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다.

 

(2) 탄핵소추안의 중대성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국회의 권한으로 규정하며, 이는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 국회의원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

 

2. 법적 관점

(1) 국회법상 의결권 행사 의무

 

국회법 제115조는 본회의에서 표결은 기명투표, 전자투표 또는 호명투표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 투표 불참은 이러한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결권 행사라는 법률상 권한을 포기하는 행위. 또한,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징계 대상.

 

(2) 직무유기와의 연관성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유기할 경우 처벌. 국회의원의 의결권 행사는 국민을 대신해 공적 의사를 표현하는 직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는 직무유기에 준하는 행위.

 

3. 정치적 관점

(1) 국민의 대표성 훼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되었으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의무. 투표 불참은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는 행위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 특히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직결된 사안이므로, 투표 불참은 국민의 신뢰를 배반.

 

(2) 정치적 책임 회피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 이는 유권자들에게 책임감 없는 태도,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 불이익을 받아야 할 이유.

 

4. 윤리적 관점

(1) 도덕적 책무 위반

 

국회의원 윤리강령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 투표 불참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윤리적 책임의 방기.

 

(2) 공적 신뢰 저하

 

국회의원이 투표를 거부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공적 신뢰 붕괴.

 

5. 결론

 

(1) 헌법적 책임의 방기

 

국회의원이 의도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직무 수행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

 

(2) 정치적 책임 회피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 이는 국민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태도.

 

(3) 윤리적 문제

 

투표 불참은 국회의원의 도덕적 책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따라서 국회의원의 투표 불참은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윤리적 관점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행위.

 

출처 : 김경호 변호사 페이스북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들, 내란의 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국민과, 지역민과, 자식들 앞에 어떻게 비추일지 돌아보아 부끄럽지 아니한가 묻고 싶다.

 

국회법 제24조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자는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해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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