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 이날 김병주 의원등이 이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11월 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보도됐다"며 이는 "일반이적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은 "피고발인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15일 전인 2024년 11월 18일 경, 피고발인 김용현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오물 풍선 살포지점에 대한 ‘원점타격’을 논의하였다는 정황이 보도되었다"면서 "이는 남북의 교전 및 국지전으로 확전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도적인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민주당은 "또한,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우리 군이며, 피고발인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제보가 보도되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더불어, 비상계엄의 선포와 계엄군을 동원한 내란 행위 당시에 군사동맹국인 미국에도 통보하지 않았을 뿐더러, 무인기 파견과 원점타격의 모의에서도 어떤 종류의 사전 공유도 없었다"며 "이에 따라,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용현은 형법 제99조의 위반 정황이 뚜렷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계엄법 제2조 제6항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발인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계엄 건의는 피고발인 한덕수를 통해 진행되어 피고발인이 계엄발동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 추단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계엄법은 계엄 선포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맞고 있다"며 "피고발인 한덕수는 해당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 바, 내란 공모의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하여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계엄이 해제된 이후 피고발인 한덕수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대통령의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고자 했다"면서 "이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의 사실상 2차 내란의 주체로 볼 수밖에 없는 행위이며,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와는 별도로 한 총리의 탄핵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당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한 총리도 포함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 제2장 외환죄의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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