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12.3 계엄내란'의 실패로 사실상 식물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가진 군 통수권을 이용 또다시 제2의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에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박탈하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 뿐"이라며 "국회는 즉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여 윤석열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더 이상 군 통수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더 이상 윤석열에게 군을 통수할 권한을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대해 "어제(12/8)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담화를 통해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군 통수권을 누가 대리 행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다"며 "오늘(12/9) 국방부는 현재 국군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했다. 이로써,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발표한 윤석열의 직무 배제는 아무런 자격도, 권한도, 법적 근거도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요구에 합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온 것을 거론하며 "윤석열이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환까지도 유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윤석열에게 군을 통수할 권한을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라며 "지금 즉시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검찰이 자진출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라는 방식을 이용 신병을 확보하고 '내란죄'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해 "검찰통치’ 부역자 검찰, 윤석열 수사 자격 있나"라며 "윤석열 내란죄 검찰 수사, 법적 근거 없다. 국회는 신속하게 특검으로 내란죄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해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 수사를 시작했다. 윤석열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통해 ‘관련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에 한해서만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이 내세운 ‘관련범죄’ 수사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 또한 박세현 서울고검장(특별수사본부장) 등 검찰 내 ‘친윤·친한 라인’이 수사를 맡은 점도 문제다"라고 짚었다.
그리고는 "윤석열 정권 ‘검찰통치’의 최대 수혜자이자 동조자인 검찰은 윤석열의 내란을 수사할 자격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그 수사를 누가 신뢰하겠는가"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 내 ‘친윤·친한 라인’과 윤석열 정권의 ‘내란죄 공범’들이 관여하는 셀프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한동훈 대표의 고교·대학교 후배이자, 대표적 친윤 라인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본 소속의 최순호, 최재순 부장검사도 윤석열·한동훈 검사가 이끌었던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수사팀 출신"이라고 짚은 뒤, 이들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의 검찰통치 하에 권력과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검찰에게는 윤석열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도, 자격도 없다"며 "당장의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는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되 빠르게 특별검사의 주도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9일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이들 법안이 다시 거부권을 막할 수도 있으므로 대통령 거부권 해당사안이 아닌 '상설특검 임면 요구안'을 9일 법사위에서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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