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씨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씨가 1월 13일(월) 밤 8시 30분 경호처 직원들 70여명을 불러 모아 놓고 온갖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 행위들을 부추겼다 한다"고 폭로했다.
윤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갑근 변호사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경호처 경호요원들에게 "경호관 여러분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어 그 자리에서 (경찰들) 체포가 가능하니 위축되지 말라"며 "정문 말고 다른 곳으로 온다 해도 영장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경찰인지 누군지 신분을 알 수 없으니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다는 점 등의 발언 요지를 게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대체 윤갑근 씨가 어떤 자격으로 경호관들을 모아 놓고 그들을 불법으로 내몬다는 말인가?"라며 "이광우 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는 또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범죄 추동자를 직원들 앞에 세운단 말인가?"고 따졌다.
즉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변호인일 뿐 민간인인 윤 변호사가 공무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시를 내린 것은 엄연한 불법이란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분명히 경고한다.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윤갑근 씨 모두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벌이는 범죄 행위를 기록하기 위해, 여러 제보들을 종합한 당일 모임의 대략적인 대화 기록을 공개한다"며 "지금 누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날 윤 의원이 공개한 윤갑근 변호사와 김성훈 차장 등의 발언들이다.
❍ 윤갑근 변호사 발언 주요 요지 - 매트리스 깔린 것을 보니 울컥함, 법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말씀드리려 옴 - 2차 집행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 것 - 내일부터 변호인단 7~8명이 집행 가능성 높은 시간에 나와 법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 - 우리는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 - 수사기관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집행하려 한다면, 관저는 국가보안시설인만큼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음 -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게 할 것 - 철책 때문에 집단적으로는 못 들어오겠지만 담장 쪽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온다면 체포 가능 - 경호관 여러분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어 그 자리에서 (경찰들) 체포가 가능하니 위축되지 말 것 - 정문 말고 다른 곳으로 온다 해도 영장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경찰인지 누군지 신분을 알 수 없으니 당연히 막아야 함 - 대통령의 위치, 대통령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것 - 여러분의 입장에서 좁게 보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고 넓게 보면 대통령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인만큼 여러분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실 것 - (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해야하는 것이고 하청주듯 경찰에게 시킬 수 없는 만큼 기동대나 특공대 동원은 불가능함 - 유혈사태 막기 위해 경호관의 활동이 제한되지만 당당하게 임해달라 - 변호인단도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임, 이 나라의 운명과 대통령의 운명이 어디로 흘러가야하는가, 비상계엄이 왜 선포되었는가를 공감하고 있고, 대통령님이 잘 하신 것이라는 화신을 가지고 있음 - 우리는 가치 공동체가 되어야 함 - 경제공동체의 대표조직은 깡패 조직이고, 깡패 조직은 의리와 신의가 없이 돈이 흐르는 곳으로 감, 아무리 유명한 깡패도 말년에 돈이 없으면 큰일 남 - 국가부채가 5년 동안 1000조가 넘어갔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자유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함 - 내가 번 돈을 국가가 뺏어서 국회의원들이 나눠먹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진행되었음 -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제시할 때 그 앞에서 변호인단이 안 된다고 막을 것이고, 공수처 직원들과 대화가 될 것이라 생각함 - 고립될 수 있으니 개별행동 하지 말고, 적어도 3~4명씩 팀을 짜서 움직이는 게 좋음 - 오버하다가 사고나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분이 평소 훈련해 왔던 매뉴얼대로 행동하면 될 것 - 차장님이나 부장님께 궁금한 것 물어보고, 힘든 것 하소연하고, 정말 힘들면 한 숨 푹 주무시길. 다 잘 될 것이라 생각하시길 - 저도 잘 해결될 것이라 확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생 끝에 낙이 올 것
❍ 질의 응답 Q. 특별사법경찰권을 경호관 중 몆 명이 가지고 있나? A. 경호법상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지고 있음. 그렇다고 무조건 체포하려고는 하지 말고, 기물파손이라던가 폭행이라던가가 있었을 때 당위성을 가지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행사하면 좋겠음 Q. 영장 기간이 남아있는데, 변호인단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A. 첩보에 의하면 내일이나 모레 집행 가능성이 높다고 함. 만약 목요일에 집행 들어온다고 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 다음주 월요일에 한 번 더 들어올 수도 있긴한데, 목요일에 우리가 어떻게 제압하느냐에 따라 '이건 안되겠다' 싶으면 그 다음은 없을 수도 있음 '여긴 철옹성이다' 라고 느낄 수 있게 하면 한 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그리고 공수처가 온다고 하면 바로 저희가 나갈 것 이번 영장은 일과 시간이 지나면 집행을 못하는 영장이라 생각함. 100%라 말은 못하지만 정보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강하게 대응을 하면 한번으로 끝날 것임 Q. 경호법 17조 상은 사전에 지정이 된 사람만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질 수 있다고 되어있음 A. 그건 확인해보겠음 Q. 이런 상황이 열흘 이상임, 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음 준비를 할텐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나.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지속될 지 걱정됨 A. 극단적인 대치 상태는 해소될 것, 법률적으로 예측하고 판단하기로는 다음엔 공수처에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찰에 이첩하겠지만, 영장 청구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고 검찰에 이첩하는 것도 검찰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충돌할 일은 없을 것임
❍ 김성훈 차장 - 매일 아침 공수처 부장검사랑 경찰 안보수사본부장이랑 물리적인 출동을 막고자 매일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됨
❍ 윤갑근 변호사 - 변호인들이 권력도 없고 싸움도 잘 못 하지만, 법리적으로 변론을 하고 지원을 하겠음 - 조금 힘들더라도 대통령님을 믿고 변호인들을 믿고 맡겨달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달라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강하게 나가면 다음은 없을 것.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시길.
❍ 질의 응답 Q. 영화를 보면 체포를 할 때 문도 따고 폭력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문을 부수고 담을 넘는게 불법적인게 맞나? A. 영화에 팩트가 얼마나 있나? 거의 허구임. 검사들이 총 차고 현장에 나가면 수사관들한테 깨짐. 영화에서 담을 넘어서 범인을 잡는 것은 강력범, 마약사범에 해당하는거지 우리는 해당하지 않음 여긴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판사가 지난 번처럼 또라이 짓을 안하면 관리자 승인이 없으면 못들어옴. 들어온다고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됨. Q.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임. 우리도 법집행을 하는거고 공수처도 법집행을 하는 것인데 체포영장 자체가 판사가 임의로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우리가 이의신청을했는데 기각되면서 우리의 법적인 논리가 취약해진 것 아닌가? A.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영장임. 판사의 권한을 넘어서 110조를 적고 이의신청을 했더니 기각했음 우리도 고발했음. 이 미친 광란의 시기가 지나가면 법률적으로 따지는 시간이 올 것. 저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상대쪽이 옳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행위는 정상 참작이 돼서 문제가 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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